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막막한 종합소득세 신고, 일단 이 8가지만 이해해 보세요. 어려움 가득해 보였던 세금이 갑자기 쉬워 보일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면,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 뭔가 찜찜한 기운이 남아 있죠.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떼간다는 원리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 이번엔 얼마나 떼가려나?’ 같은 생각, 해 보셨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작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 말 그대로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철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그저 ‘잘 모른다’고만 되풀이하고 계신다면, 오늘 세이브택스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8가지 용어만 이해해 보세요. 갑자기 종합소득세의 세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종합소득세의 필수 용어들을 이해하고 나면, 일상에서 나의 소득과 지출을 다루는 데 더욱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여러분의 더 똑똑한 경제 활동을, 나아가 더 나은 한 해를 위해 종합소득세에서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용어 8가지를 쉬운 언어로 알려 드릴게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을 깔끔하게 과세 연도로 잡아요. 그래서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 연도로 하는 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당 기간, 즉 과세 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 및 지출 비용, 해당되는 공제와 감면 등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수입 개념 그대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번 돈이죠. 단 ‘수입’은 ‘소득’과 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유념해 두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지난 1년간, 즉 2024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파악합니다. 이것이 종소세를 매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죠.
한 해 동안 사업 하나에만 전념한 사장님이라면 그 사업의 총 매출액이 총 수입이 될 것이고, 부업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그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총 수입이 됩니다.
만약 사업이나 직장생활(근로) 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했다면, 그를 통한 수입도 모두 합산해야 해요.
쉽게 말해 일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대표적으로 내 사업을 위한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한 비용이 필요 경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이 원두, 시럽, 과일 등을 구매한 비용이나 매장에 대한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 등이 필요 경비로 들어갑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들은 수입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사업 때문에 나간 돈을 감안해 주어 내 실질적인 수입을 파악하려는 것이죠.
만약 1,000만 원의 매출(수입)을 올렸지만, 재료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필요 경비가 900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장님에게 남는 건 100만 원뿐일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필요 경비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매출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는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같은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도 누구는 800만 원이 남고, 누구는 100만 원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필요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지출한 필요 경비는 빼먹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는 게 절세에서 매우 중요해요.
소득은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수중에 실질적으로 남은 수익을 말합니다. 총 수입에서 모든 경비(사업 등을 위한 지출)를 뺀 값이죠. 이것이 제대로 된 첫 번째 소득세 기준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총 6가지로 구분해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외에도 이자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소득(금액)’이라고 하면 한 해 동안의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 종합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인 것이죠!
‘공제’는 일단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라고 하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라고 하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죠.
즉,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최저생계비의 개념으로 인당 수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세액 공제도 유사합니다.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등 세액공제의 세계도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세액 공제는 ‘소득’이 아닌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좀 더 나중에 적용하게 돼요.
과세 표준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세금 부과 기준이 나오냐구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용어만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해요. 우선 과세 연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이 나오죠? 그리고 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을 모두 빼줍니다. 그럼 소득의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로 나올 텐데요.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의 종합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즉 과세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율 얼마를 곱해야 하냐구요? 그건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죠. 즉, 번 돈이 많을수록 세금 떼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번 돈이 많아질수록 소득도 높아지고 과세 표준도 높아질 테니, 세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 여기서부터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더 쉬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A to Z>
그런데 잠깐,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세액감면’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세액공제가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는 것이라면, 세액감면은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모두 ‘세액’에서 빼는 것이잖아요? 이 세액은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 세액을 말합니다.
즉,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은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죠.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한 만큼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중복 적용 불가해, 한쪽만 택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더 절세 효과가 클지 등등을 고민해야 하죠.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 대리를 맡겼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기 납부 세액을 안내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낸 세금이란 뜻인데요. 이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기 납부 세액은 직장인이라면 작년 동안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으로 미리 떼서 낸 세금을 말하고, 프리랜서라면 작년에 작업비 등을 받을 때 3.3%를 미리 뗀 세금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미리 매달 세금을 떼서 냈는데 왜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거냐구요? ‘기 납부 세액’은 국세청에서 미리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단순화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떼간 겁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마다 수입 및 경제적 상황 등이 천차만별이고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수입과 지출 등을 세세하게 다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1원까지 결정하고, 이를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환급 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부족하면 추가 납부로 나머지를 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탄탄해진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잘 몰라서 각종 혜택이나 비용 처리 등을 누락할 수 있어요.
분명히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무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 단돈 25,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세이브택스 다이렉트와 함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지는 동시에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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