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그 이유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나아가 일반과세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 3가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간이 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무려 8천만원의 연 매출을 달성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일반 과세자가 되면 뭐가 좋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혹은 작년 중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 연 매출이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건지 궁금하신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 및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올해에 연 매출 8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 과세자분들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두세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간이 과세자를 선택해 간이 과세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가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기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 시 일반 과세자를 선택했더라도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연 매출액 8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과세 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직접 국세청에서 별도로 진행할 절차는 없습니다.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었다면 국세청에서 5~6월쯤 과세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통지서에서 알려주는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추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에서 매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즉, 지난 해 매출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었다면 이는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는 상관없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매출이 계산된다는 겁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시죠? 좀 더 쉬운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만약 A씨가 2022년 7월에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6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면, 1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세청에서 그냥 6000만원으로 A씨의 2022년 연 매출을 파악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법에서는 6개월간의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1년치 매출액을 예상합니다. 따라서 6000만원을 6개월로 나눈 다음, 1년인 12개월을 곱하여 연 매출로 파악하죠.
따라서 A씨의 연 매출액은 (6000만원 ÷ 6) X 12 = 1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A씨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겁니다. 이 경우 7월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유형이 바뀌었다는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세무서에 가서 새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을 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업이 성장하여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을 시에 새로 생기는 좋은 점 3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지만, 그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0.5%밖에 받지 못합니다. 반면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 과세자 시절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인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그 대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뭐냐구요? 사업자도 사업과 관련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는데요. 이 세액을 나중에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는 자신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 관련 상품을 매입하며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내게 되죠.
따라서 연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것을 대비해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각종 세금계산서을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도 의제 부가세가 공제되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A to Z”>면세 농산물 구입해도 부가세 빼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A to Z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꼼꼼히 읽어 보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는 간이 과세자일 때 사업 관련 매입을 하면서 부담했던 부가세, 즉 매입세액 중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때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 과세자여서 물품 구입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 받았던 것을 일반 과세자였을 경우로 간주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죠.
간이 과세자였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매출 8천만 원을 넘겨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었으니, 나라에서 주는 작은 포상인 셈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재고품을 및 몇 가지 자산을 매입하면서 지출했던 부가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히는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과세 전환 시 해당 공제 대상에 대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구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그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 금액이 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 때문에 대량 주문 건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하는 일을 겪는 간이 과세자들이 왕왕 계신데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면 마음 편하게 거래처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지고 대량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뭐가 더 좋을까? 꼼꼼히 비교해 보기
💡 3줄 요약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면 부가세를 1년에 2번씩 신고해야 합니다. 1번이면 1년치 신고가 끝나는 간이 과세자 시절보다는 조금 번거로워지죠. 사업이 커질수록 처리해야 할 세금 관련 업무도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시점이죠. 직접 세무를 챙기느라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깔끔한 세무 처리는 물론 각종 절세 전략까지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라면, 4000여 개사를 고객사로 두고 소비자 만족도 98점을 유지하고 있는 세이브택스에 맡겨 보세요. 각 업종별 전문가들이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까다로운 정부 지원금, 세액 및 소득 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모두 챙겨 최대로 절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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