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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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부르는 부가가치세. 부가세 납부 방식부터 계산까지 다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게 맞는 과세자 유형은 무엇일까요? 세이브택스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해드릴게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다양한 요인이 좌우합니다. 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관리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목인데요.
전략적으로 부가가치세에 접근하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개념과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납부 방식, 세금 계산 등에 다양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부가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장님을 위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쉽게 설명하고,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드릴게요. 이를 통해 나의 사업에 맞는 세금 관리 방법을 찾아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업하기 전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업자 유형 6가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한 사업자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 둘은 부가가치세에서만 의미를 갖죠.
부가가치세가 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구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신다면 아래 아티클부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세이브택스에서 알기 쉽게 필요한 정보 5가지만 딱 골라 정리해 놓은 글이에요.
그리하여, 부가세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갖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부가가치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부가가치세율 | 1.5~4% | 10%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시 면제 | 면제 없음 |
세금계산서 | 발급 불가 (영수증 발급) |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수취했던 매출 세액의 5~30%만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들에게 번거롭고 꽤 부담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세무사를 쓰는 분들이 태반이죠.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세금을 그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안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나중에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과세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수취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인 부가가치세)에서 자신이 사업 관련 상품을 매입하며 지불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을 뺀 값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통상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신,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입금 즉,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았듯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과세 기간 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 가치에 부가가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이때 거래를 꺼리는 사업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내게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나중에 이 서류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내게서 매입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겠죠.
이 점은 내 사업 운영에서 상황에 따라 거래처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업종과 초기 투자 비용 규모,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의 중요도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하죠. 즉,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검토해야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였더라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만원 미만일 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매출 등의 조건상 간이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변경한 경우 다음 3년 동안은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 3줄 요약
사업자들의 세금 관리에 큰 부담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 과세자 유형부터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도저히 내 손으로 세무를 보기 힘드시다면 세무 대리 서비스 세이브택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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