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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

30초면 끝나는 개인사업자의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그런데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절세의 첫 걸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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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좋은 점
  2.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 문의해 엑셀 자료를 받아 세무사에게 전달하거나 홈택스에 등록하신 적 있으신가요? 별도의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서 카드 사용 내역 중 직접 사업에 쓴 비용을 추려서 입력한 적은요?

이 과정을 싹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죠.

단순히 절차가 간단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귀찮아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두지 않은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해,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30초면 혼자서도 끝낼 수 있는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절세의 첫 걸음이에요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수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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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종합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은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고, 비용이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해 비용을 인정받아야 소득을 줄이고, 그에 대한 소득세도 줄일 수 있죠.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깜빡하기 쉬운 일이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이 자동 통보됩니다. 덕분에 비용이 누락될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나아가 세금 신고를 위한 자료 정리도 좀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절세 팁 6가지 > 보러 가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누락 위험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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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돌려 받으려면 매입 적격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자료에 해당하죠.

여기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전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등록해놓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카드 전표나 카드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요청해야 하고, 이를 통해 거래하는 상대방의 과세 유형, 사업자 등록 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의 정보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척 번거로운 데다 카드사에서 이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자료 부족이 될 수 있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등록한 시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고 과정이 아주 간단해지죠.

또 분기별 내려받기 기능을 통해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거나 카드사에 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니 과정은 쉬워지고,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위험은 낮아집니다.

👉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적격증빙 3가지> 보러 가기

3)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조회/수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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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절세에 더한 플러스 요인! 바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조회할 수 있고, 사업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을 손쉽게 바로 구분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공제, 불공제가 반영되는데요. 자동 분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자가 내역을 검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의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 메뉴로 들어가 사업용으로 쓰지 않은 내역을 [불공제]로 표시하면 그 내역을 제외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용으로 쓴 내역이 [불공제]로 되어 있으면 [공제] 표시로 바꾸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홈택스에서 혼자 30초만에 완료가 가능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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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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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사업용신용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완료!

단, 본인 확인 불일치 등의 사유로 카드가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음달 15일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잠깐! 3가지만 주의하세요

  •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카드를 등록한 다음달 15일경부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등록 전 거래 내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등록했다고 이전 내역까지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라 생각했다간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전 카드 거래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직접 세금 신고용 엑셀 거래내역을 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어야 편합니다.

  • 개인용 신용카드도 가능하며, 총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공동 사업자 구성원,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를 총 50장까지 홈택스에 등록 가능합니다.

💡 2줄 요약

  1.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2. 카드번호와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끝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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