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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I유형,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된 이유 7가지

국세청의 경고를 받은 종합소득세 I유형! 대체 이유가 뭐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의 주의를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뭘까요?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감시 대상 I유형으로 지정하는 대표 이유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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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혹시 ‘I유형’을 판정 받으셨나요? 일명 ‘성실 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허위로 비용 처리를 하는 가공 경비를 비롯한 탈세 혐의에 대한 경고문을 받으신 것과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I유형은 국세청에서 “과거에 당신이 신고 됐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니, 그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이미 탈세를 확정한 건 아니니,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I유형으로 지정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I유형에 지정되지 않으려면 미리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I유형에 지정되어 국세청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세이브택스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률이 저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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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I유형으로 지정되는 가장 빈번한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분석을 해봤더니, 신고자의 지난 수입(매출)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즉 소득률이 유사 업종, 인근 지역, 외형의 평균 대비 80%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미리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번에 봤더니 비슷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네요? 비용을 부풀려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건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번엔 사업과 관련해서 쓰지 않은 지출까지 경비에 넣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하세요’라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비용 처리한 항목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해도 됩니다.

2.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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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국세청에서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명목으로 돈을 과다하게 지급하진 않는지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친인척에게 연간 5천만원 이상 인건비를 지급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를 I유형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주의문을 보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과다하게 지급한 건 아닌지 확인하라고 말이죠.

만약 의심이 계속되면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증명하려면 가족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신고된 급여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3. 복리후생비가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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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사업자가 임직원의 능률 향상, 복리 증진을 위해 돈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 신고 시 이를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경비 처리하여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과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습니다. 직원 1명당 발생할 수 있는 평균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그보다 복리후생비가 과하게 처리되었을 경우 I유형에 지정될 수 있죠.

4.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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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있을 때, 기장 신고 시 그 이자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죠.

국세청은 차입금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을 측정합니다. 차입금이 없는데 이자 비용만 있거나, 차입금에 비해 이자 비용이 과하다면 해당 납세자를 I유형으로 지정하고 주의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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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대리인을 바꾼 후 소득률이 낮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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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세무사를 바꾸었는데, 그 전의 세무사가 신고했을 때와 비교해서 신고된 소득률이 낮아졌다면 이 또한 I유형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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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지난 한해 동안 호황을 누려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을 때에도 I유형에 지정되어 별도의 주의 문구가 나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서 소득도 늘어났을 테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비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경비에 포함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말도 덧붙이죠.

이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이 늘어난 특정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안내되는 문구이므로, 납세자의 지난 신고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I유형에 지정되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7. 경비에 비해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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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어려운 말로는 ‘적격증빙과소수치’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유로 I유형에 지정되었다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에 등록된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쓴 경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자료들이 증명하는 경비와 납세자가 신고한 경비가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를 I유형으로 지정하고 경고문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로는 6천만원의 경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경비가 1억 3천만원이라면? 적격증빙과소수치 경고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조사 및 사후 검증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니 비용 처리는 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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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유형으로 지정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의 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 및 위장 자료를 제출하진 않았는지, 동종 업계에 비해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진 않았는지, 적격 증빙 자료들이 부족하진 않은지 등등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답니다.

I유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다 꼼꼼하고 정확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유형처럼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혐의 사항을 집중 분석하여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시 세무 조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I유형이라면 더더욱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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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은 오류 없는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세이브택스에서는 노하우가 풍부한 분야별 세무 전문가들이 I유형의 사장님들을 전담하여 세금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나아가 카이스트 출신 IT 전문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교차 검증까지 거쳐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I유형이 1순위로 삼아야 하는 성실 신고를 100% 구현해 드리죠.

나아가 세무 업무는 물론 추가 절세 및 지원금까지 함께 고민하여 최적의 전략을 찾아드리는 컨설팅도 병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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