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적자 나면 지난번에 낸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결손금 소급 공제,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작은 우리 회사에 갑자기 적자가 났다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세금에 있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입니다. 이번에 적자가 났으니 직전에 낸 세금을 일정 부분 환급해달라는 제도거든요.
매년 세금 신고 시 알아서 적용되는 [이월 결손금 공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 공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월 결손금 공제]는 이번에 발생한 결손금(적자액)을 나중으로 이월시켜 추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낼 때 반영하는 것이라면, [결손금 소급 공제]는 반대로 직전 사업 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결손금을 반영하는 거예요.
[결손금 소급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납부한 세금 내역에 이번에 발생한 결손금을 반영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환급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경영난 앞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자금 충당이 시급한 문제라면, [결손급 소급 공제]를 신청하세요.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보실 필요 없도록, 세이브택스에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자액은 ‘결손금’의 개념과 같습니다.
사업 연도에 번 돈(익금)보다 쓴 돈(손금)이 더 많을 때, 익금을 초과한 손금이 결손금입니다. 세무의 언어로 말하자면 ‘수입 금액을 필요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결손금은 장부를 썼을 때만 발생하는 개념이에요. 즉, 세무 기장을 하고 계셔야 결손금을 산출하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소급’이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결손금 소급’이란? 결손금이 과거로 되돌아가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이겠죠.
짐작하고 계시듯, [결손금 소급 공제]는 이번에 난 결손금을 작년에 냈던 세금 산출 내역에 반영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이번 사업 연도의 결손금을 그 전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2022년(직전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해 냈던 세금에 해당 결손금을 반영하여 세금을 다시 산정하고, 줄어든 세금만큼 그 차액을 환급 받는 것이죠.
[결손금 소급 공제]보다 [이월 결손금 공제]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결손금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은 “결손금 공제 제도”에 속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결손금을 과거에 적용하냐, 미래에 적용하냐입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결손금을 그 전 사업 연도의 과세 내역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월 결손금 공제는 결손금을 이후 사업 연도의 과세 내역에 반영하는 것이죠.
또한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직전 연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반영해줍니다.
반면 이월 공제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최대 1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법상 중소기업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한다면,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사업 연도에도 결손금이 났다면 이번에 소급 공제를 신청하여 돌려 받을 세금이 없겠죠. 이 경우에는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손금이 발행한 사업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모두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를 마쳐야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금 신고를 할 때 기한 후 신고를 했거나, 이번에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합병 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직전 사업 연도의 과세 내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작년에 낸 세금 전액(100%)이 됩니다. (단,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외한 금액이에요)
환급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어요. 이해가 쉽도록 3단계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① 소급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직전 사업 연도의 산출 세액
소급 공제를 적용하기 전, 직전 사업 연도의 본래 산출 세액을 말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의 산출 세액,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으로 부과된 산출 세액이에요.
② 결손금을 공제하고 다시 산정한 직전 사업 연도 산출 세액
→ [ (직전 사업연도 과세 표준) – (소급 공제 결손금) ] X (직전 사업 연도 세율)
직전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 공제로 반영할 결손금을 빼줍니다.
👉 과세표준이란?
즉, 직전 연도 세금의 기준이 되었던 과세 표준에서 결손금을 빼는 것이죠. 그리하여 조정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매겨 세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소급 공제에 결손금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신청하는 쪽의 의사에 달려 있어요. 소급 공제로 반영한 결손금 외에 나머지 결손금이 있을 경우 차기로 이월됩니다.
환급 세액 = ① – ②
① (소급 공제 전 산출 세액)에서 ②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렇게 결손금과 동일한 금액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전 사업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세법상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환급 받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결손금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지체 없이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 지급해 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세금 신고 기간에 잊지 말고 꼼꼼히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추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가장 최선의 차선책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더더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말이죠.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되어 더 나은 절세 및 환급 전략을 찾게 되실 수도 있어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각기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세무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가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추고, 4천여 곳이 넘는 고객사를 관리하고 있죠.
대형 세무법인이라 고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못 봐주는 거 아니냐구요? 오히려 업무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는 여러분의 세금에만 집중합니다. 홍보나 영업, 절세 및 정부 지원금 연구팀이 따로 운영되며 담당 세무사를 백업해주거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세이브택스의 세무 서비스는 보다 더 다채롭고, 탄탄합니다.
경영난으로 갑갑한 마음, 세이브택스가 조금이라도 풀어드릴게요. 우선 무료 상담으로 사장님의 상황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