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사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지금, 세무 기장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면 나중에 세금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 하지만 초반부터 바로 흑자를 보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는 많은 투자 비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수치로 확연히 드러난 적자 상태를 보고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뭐라도 대비를 해야 마음이 낫죠.
세무와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꼭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세무 기장입니다. 그래야 이 시기에 보고한 적자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반영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사업을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계시다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 정확히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세이브택스에서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결손금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상 손실, 즉 적자를 말합니다.
사업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사업 수입보다 많아서 발생한 손실이 결손금이죠. 좀 더 세무적으로 표현하면,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가 총 수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세무에서 결손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결손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에 이 결손금을 감안하여 세금을 조정해달라든지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손금은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애초에 결손금은 장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결손금을 “사업자가 비치 및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거든요.
따라서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근거로 거래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세무 기장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입과 비용, 최종적인 결손금 등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에서 적자가 난 사실과 정확한 결손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고, 이와 관련한 세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건 수입보다 비용이 컸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업 소득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 내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소득에서 뺀 다음 최종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요.
만약 결손금이 커서 그 해 종합 소득에서 빼고도 남았다면?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입니다.
법인세도 유사합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해일 때, 결손금을 이월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년간 누적된 결손금이 15억인데, 드디어 흑자 전환으로 20억을 벌었다면? 그 해 소득 2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20억에서 15억을 공제한 5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최대 10년까지,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어요.
기업 규모가 크다면 이월 결손금을 반영하여 공제하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이월 결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해당 사업 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가 사실 없는 셈입니다.
사업 시작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 초기는 비용만 많이 나가는 시기죠. 시설, 집기 등 사업 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와중에 우리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또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이후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있죠. 이런 기간을 ‘데스 밸리’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적자가 났으니 낼 세금도 없다. 그러니 세금은 한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넘기시는데요. 이때부터 장부 작성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꼼꼼히 하여 결손금을 기록하고 누적시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월 결손금이 있을 테니까요. 꼬박꼬박 이월 결손금을 누적시켜 놓으면, 이후에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이미 이월 결손금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절세의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하는 게 결국 더 이득이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에 세무 기장을 맡겨야 할지 무척 고민 되시죠? 세무 기장은 살림살이와 같아서 내 사업의 내부 사정을 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물론 서로의 신뢰도 무척 중요합니다.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120가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집단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종 및 고객에 맞추어 배정되는 담당 세무사가 오랫동안 사장님과 함께하며 세무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구요?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세무사도 적지 않고, 또 세무 법인의 경우 소속 세무사가 퇴사를 하면 새로운 담당자로 교체하여 또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이브택스는 소속 세무사와 실무자의 높은 근속률을 자랑합니다. 또 세무사가 상주하며 고객 및 팀 관리에만 집중하죠.
대형 세무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컨설팅 본부를 두고 담당 세무사를 뒷받침 해주어, 1인 세무사로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매우 세심하고 탄탄한 세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세이브택스에 세무 기장을 맡기셔야 하는 이유, 너무 많아서 한자리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세이브택스 홈페이지와 무료 상담으로 궁금한 점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세이브택스에서 무엇이든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