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사업 때문에 나가는 각종 세금. 이 중에서 어떤 세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 받아 비용 처리 또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세이브택스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되지 않는 세금을 알려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죠.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나중에 내가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 세액 공제라고 하죠. 이는 부가세 절세의 기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이 금액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입 세액 공제를 빼놓지 않고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경비 처리하면 연 매출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꼼꼼한 경비 처리 역시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낸 세금도 비용 처리 또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납부한 세금을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시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한다니, 왠지 헷갈리는 순환 논법 같지만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각종 다양한 세금은 부가세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세금들만 말이죠.
세금은 무조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리란 오해는 거두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이 되지 않는 세금을 구분하여 알려드릴게요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의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는데요. 이렇게 직원의 4대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즉, 직원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자기 자신의 건강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죠.
전기 요금, 도시 가스 요금, 인터넷·휴대전화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명의로 청구되는 해당 요금은 과세 대상 거래로 인정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에 사업체가 전기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전기 요금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신고하면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도시가스의 경우엔 공급 사업자 측에 사업자 등록증 등을 보내 사용자 명의를 사업체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비는 콜센터나 지점에 사업자 등록증, 대표 신분증 등을 제출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면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공과금 및 요금 모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면, 사용자가 사업체 명의로 등록된 한 소득세에서도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뉘는데요. 균등분은 말 그대로 동일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 세대주,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면세 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5만~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주)이나 법인일 경우, 매년 8월마다 내야 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 후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가 있는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매 및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동차세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죠.
또한 영업용 차량,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부가세는 물론 및 유류비, 수리비 등에서도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 사업을 낸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후 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즉 사옥이나 사업장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소유한 자가 사회적·경제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의미에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면적과 급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해당 비용 역시 관할 구청에 납부한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똑똑한 사장님만 아는 부가세 절세 비법 6가지, 아시나요?
소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아닙니다. 수익과 비용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이 세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순환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비용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나아가 이에 부가되는 10%가량의 지방소득세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 소비자나 거래처 등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예수금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원천세는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시 미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즉, 월급 지급 시 미리 해당 세금을 떼어서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납부만 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 세금은 직원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실제로 돈은 나가지만 기업의 비용은 아닙니다.
법·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금, 가산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미가 무색해지겠죠.
이미 세금 신고와 납부까지 마친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상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셨나요? 괜찮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실수로 놓친 경비는 물론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있다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요.
세무 대리를 쓰고 있든 없든,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돌려 받을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금 환급 전문 공인 회계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신고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여러분 각각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 환급금으로 말이죠.
‘세금 환급액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제때 세금을 내고 문제가 없었는데도 받을 환급금이 있었다’, ‘무작정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으니 좋다’ 등등. 히든머니를 이용한 많은 대표님, 사장님, 프리랜서 등등 각종 사업자분들의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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