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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가장 많이 돌려주는 세금 TOP 3

한 해 동안 나라에서 국민에서 돌려주는 국세 환급금, 어떤 세금 환급이 가장 많았을까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2022년의 세금 환급 실적 TOP 3를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911
세금 환급,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환급,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업이든, 프리랜서든 조직보다는 바깥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세금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직장인 시절과는 달리, 직접 세금 신고까지 해 보고 나면 세금도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잘 모를 땐 이미 결정된 금액을 수동적으로 납세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세금의 세계란 더 많이 알고 더 부지런할수록 절세할 수 있는 여백이 꽤나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끔 거시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업종과 수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내고 있으며, 환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돌려 받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지난해(2022년) 동안 환급한 세금 실적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나라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이 돌려준 세금은 무엇일까요? 소득세? 부가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돌려주는 세금 Top 3를 소개합니다.

작년, 국민에게 총 104조 원의 세금을 돌려주었어요

<출처: pixabay>

우선 나라에서 국민에게 돌려준 총 세금 환급액을 살펴보죠. 2022년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해입니다. 2020년엔 80조 224억원, 2021년엔 85조 5220억원이었던 것이 훌쩍 뛰어 104조 1148억원을 기록했죠.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돌려 받는 이유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조세 특례로 감면 혜택을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이를 돌려 받은 경우
2.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어 이중납부를 하여 이를 돌려 받는 경우
3.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 신청을 해서 이긴 경우

이처럼 세금 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돌려 받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2022년 환급금 104조원 중에서 98조 528억원(전체의 94.2%)이 이에 해당했는데요. 가장 익숙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뿐 아니라 수출·투자 관련 감면 혜택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발생한 세금 환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하여 발생한 환급금은 4조 8049억원으로, 이 중에서 경정청구에 따라 발생한 환급액이 3조 552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 (83조 6250억 원)

<출처: pixabay>

세금 환급금 전체 액수가 104조인 건 알겠는데, 그중에서 각종 세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요?

납세자가 가장 많이 환급 받은 세목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83조 6250억원으로 환급 비중이 가장 컸죠. 이는 전년 대비 19조 4359억 원 늘어난 수치인데요. 부가세는 지난 5년간 무려 평균 63.2조원 대의 환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많이 걷는 세금은 소득세인데, 왜 한 해 동안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걸까요?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부가세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의 10%를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대신 받아 국세청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또한 동시에 소비자로서 사업과 관련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업자에게 낸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죠. 이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각종 감면 혜택 등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법인세 (7조 4955억 원)

<출처: pixabay>

2022년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 중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환급이 결정된 총액은 무려 7조 4954억 9500만 원인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약 6조~9조 원의 환급이 결정되며 연 평균 8조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와 같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대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되거나 추징 당한 세금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을 통해 몇 백 억대로 큰 규모의 환급금을 받기도 하죠. 또 전문 인력을 통한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돌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3조 1752억 원)

<출처: pexels>

나라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돌려준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총 3조 1751억 5100만원의 환급이 결정되었죠. 종합소득세는 지난 5년간 평균 2.4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그 대상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을 올린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한 번쯤이면 가져봤을 만하기 때문이죠. 국민과 접촉하는 면적이 높은 세금인 만큼, 나라에서 가장 많이 환급하는 세금 3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통해 각종 비용 처리 및 공제,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로 1년간 미리 낸 세액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가 간소해지고 각종 세무 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액이라도 환급금을 남김없이 챙겨가는 추세입니다.

경정청구로 돌려 받은 세금은 무려 3조 5522억 원!

국세 환급금의 약 90%는 세법에 의한 환급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이를 다시 돌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경정청구로 찾아갑니다. 2022년 경정청구에 따라 발생한 환급액은 3조 5522억 원에 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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