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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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기업 측에서 내야 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50~100% 깎아줍니다. 세금이 부담되어 인원을 늘리는 데 고민 중인 사장님,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로 해결하세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 고용 증대, 경력 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자 관련 세액 공제를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세이브택스에서는 이미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꼼꼼히 다루며 조건과 혜택, 주의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존의 세액 공제를 통합하여 늘어난 고용 인원에 대해 기업 조건에 따라 청년은 400만~1,550만 원, 상시 근로자는 450만~9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낱낱이 파헤치러 가기”><통합 고용 세액 공제> 낱낱이 파헤치러 가기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2023년과 2024년 과세 연도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통합 고용 세액 공제와 기존의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등 이전의 고용 관련 개별 세액 공제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 측에서는 통합 고용 세액 공제보다 개편 이전의 공제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2024년까지 유효한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의 조건과 혜택도 별도로 따져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인원의 사회 보험료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혜택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후에는 선택권 없이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만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이전에도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우선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그런데 1년 동안 직원이 계속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했을 텐데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공식부터 보여드릴게요.
🧑🤝🧑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근무 인원의 총합 / 12(개월) =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는 과세 연도 기간에 속하는 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 근무 인원을 모두 더한 수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과세 연도의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직전 과세 연도의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와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난 수치면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무 인원은 아래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집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유형의 상시 근로자가 늘어났느냐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여 인원이 늘어났다면 아래 1번, 그 외의 경우라면 2번인데요. 과세 연도 동안 두 유형 다 고용하여 인원이 증가했다면, 1번과 2번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청년은 15세~29세를 가리키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한도로 연령 계산에서 제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해당합니다.
이 세제 혜택에서 공제해주는 사회보험료란 정확히 어떤 보험들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보험료의 명목으로 공제 받게 되는 보험의 종류는 다음 5가지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혜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제도인 만큼, 혜택을 받은 후 상시 근로자가 줄어들면 그 의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해당 사후 관리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 공제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세액 공제를 받고 1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 공제액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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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 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 시 세액 공제 신청서, 공제 세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3줄 요약
2021년까지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즉, 세액 공제를 받은 후 직원이 줄어들어도 공제액을 도로 추징당하는 일이 없었죠. 이 말인 즉슨, 이미 몇 년 전 직원을 채용했으나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면, 2022년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에 지금이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추징금 없이 말이죠.
해당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다면, 5년 전까지 공제 받지 못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경정청구는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와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에서도 이 분야는 별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히든머니 서비스는 이 분야에 전문인 공인 회계사가 여러분의 케이스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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