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직원이 늘었다고 인건비 부담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있으니까요. 세이브택스에서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직원이 작년보다 늘어나셨나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사업이 크게 성장하셨군요!
하지만 늘어난 인건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라구요?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는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그러니 향후 인건비 예산은 해당 세액공제를 제하고 잡으셔도 될 테니, 능력 있는 인재는 놓치지 말고 채용하세요.
많은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 제도는 2022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는데요. 2023년이 되면서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개편됐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그 외의 고용 지원 제도 4가지를 통합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근로자 수가 늘어났을 때 일정한 세금을 제해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꼼꼼히 살펴볼게요. 통합고용 세액공제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 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시고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살뜰히 챙겨가세요!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갈까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 (수도권) | 중소기업 (지방)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일반 (상시 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 청년 정규직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 단절 여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인원당 아래와 같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정규직 전환자 • 육아 휴직 복귀자 | 1,300만원 | 900만원 |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아래의 업종을 가리킵니다.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그 전 해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다른 조건을 다 충족시키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했더라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그대로라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는 세액공제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니 조금 애매하죠? 1년 동안 몇 번씩 상시 근로자수가 바뀌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기본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5~34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2년까지는 15~29세였던 연령 조건이 올해부터 34세까지 늘어났는데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한 경우입니다.
육아 휴직 복귀자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상황이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 금액이 추징되기 때문이에요.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정규직 전환 및 육아 휴직 복귀의 경우 또한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기업이 통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시로 고용 인원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를 시켰다가 이를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향후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 계획이 불투명한 기업의 경우, 일단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로 세금 돌려 받는 대표 사례 3가지
💡 3줄 요약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바뀌기 이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들이 사장님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나아가 카이스트 출신 IT 개발자와 함께 개발한 보안성 높은 자체 시스탬으로 이중 점검을 진행합니다.
최근 환급 컨설팅 등 경정청구 광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 등 확인되지 않은 광고에 혹해 잘못하다가는 기업의 재무 정보 또는 개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떠나가버린 아까운 세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경정청구.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로 구성된 히든머니에서 해결하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물론 5년간 납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중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세금 환급 받기 전까진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히든머니에서 100% 무료 진단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