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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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를 안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벌어지는 4가지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5월은 마음이 분주한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인데요. 세금 신고라니 왠지 묵직하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 게 꼭 피하고만 싶은 기분이 듭니다. 내야 할 서류도 많을 것 같고, 신경 쓸 일도 늘어나고 말이에요. 왠만하면 이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5월을 쭉 건너뛰어 버리고 싶은데,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귀찮긴 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서 내게 전화를 해 독촉하진 않을지, 향후 일을 할 때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이브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미납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에겐 헌법에 규정된 6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싫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거역할 수 없죠. 그러니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런 납세의 의무를 체감하게 만드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나라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소득 차이를 좁혀주고, 이 세금으로 국가는 나라 살림을 꾸려서 국민에게 다시 재화나 서비스로 이를 되돌려줍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국민이라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는 걸까요? 사업을 하는 대표님, 부업을 해서 직장 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주식 등으로 금융 소득을 벌어들인 투자자 등이 주요 신고자입니다. 상세한 기준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세요.
세금 내기 싫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세금을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찮으시다고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제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불이익이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기한 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벌어지는 주요 상황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로 부여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인데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종류가 정말 많지만, 종합소득세 미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가산세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는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데요. 부정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나 수입 금액의 0.14%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 기간 경과일수 X 0.022%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한 패널티죠.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
😮 불행 중 희소식! 신고하면 줄어듭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 지난해 소득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즉, 경제 활동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정보가 하나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 불가 사유: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경고창이 뜨고 [처리(발급)불가]라는 글자를 보게 될 거예요. 서류를 낼 수 없으니 대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한 후 신고이고, 기한 후 무신고는 더 싫어합니다. 만약 고집스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그것도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법인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말이죠. 이로 인해 내 소득은 실제보다 더 높게 파악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단 무신고 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소득 금액을 확정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앞서 말했듯 내 지난해 소득이 가장 최대 금액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크게 올라갑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의 사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세무 지식이 없어서, 단말기 영업사원이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사업자를 내지 않아서, 면세사업자라서 등등.
하지만 국세청은 단호합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예외 처리해 준다면 성실하게 기한에 맞추어 신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실하지 않은 신고자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이 모든 이유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종합소득세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최악인 무신고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이 아직 내 지난해 소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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