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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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지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고령이지만 업무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근로자와 계속 함께 일하고 있다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인해 보세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초고속 고령화로 유명한 지 오래입니다. 2024년 말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인구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 기술과 향상된 삶의 질을 고려하면 요즘 세상에서 정년이 지나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이를 독려하고 있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년은 60세인데요.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에게 정부에서는 적지 않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심지어 정부에서 최근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 드릴게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나라에서 여러 지원 사업을 펼칠 때 중소 규모의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데요. 산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 등은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은 200명 이하, 그 외는 100명 이하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아직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또는 중견 기업이어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 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해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정년 제도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던 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후 그에 맞추어 뒤늦게 정년을 설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죠.
정년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정년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규칙 도는 협약에 정해진 정년 제도 시행일이 계속 고용 제도 시행일 전일보다 1년 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구요? 1년 동안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매월 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 ÷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합) ⨉ 100
위의 식으로 계산했을 때 30% 이하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데요. 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조건은 4가지인데요. 기준이 더 명확하여 판단이 쉽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조건을 갖추었나요? 그럼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제부터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고용 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내용을 명시하면 되는 걸까요?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명시하면 됩니다.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하면 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어도, 기존에 60세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정년이 58세인데, 정년을 59세로 연장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정년을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려금 지원 기간이 3년이므로, 최대로 지원 받으려면 3년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재고용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해요.
즉, 위 3가지를 계속 고용 제도로 간주합니다.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과 시행일을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시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에는 이후 취업 규칙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 고령자 직원 늘어나면 주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도 챙기세요
계속 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일하고 있는 근로자(피보험자) 수 1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상 근로자가 계속 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하므로, 회사에서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30만 원 ⨉ 36개월 = 총 1,080만 원]입니다.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는데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는 4월 1일, 2분기는 7월 1일, 3분기는 10월 1일, 4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 고용 센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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