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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안 받는 유형 5가지

말만 들어도 걱정이 덜컥 앞서는 세무조사. 어떻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걸까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이브택스에서 합법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 5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117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 선정 방법 2가지
  2.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유형 5가지

납세자에겐 말만 들어도 마치 암행어사처럼 느껴지는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마치 국세청 직원들이 드라마처럼 예고 없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서류를 가져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잘못한 게 없어도 왠지 없던 오류가 발견될 것만 같은 불안이 들죠.

잘못이 없어도 기업에게 불안함과 번거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세무조사. 하지만 계속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아는 법이죠. 세무조사를 피해 가려면 우선 세무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2가지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 세무 조사 대상을 정하는 2가지 방법

  • 랜덤으로 선정되는 정기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세금 관련 자료 제출에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 행하기도 하지만, 잘못이 없어도 장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한 번쯤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업종별로 랜덤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행하기도 하죠.

  • 잘못 안 하면 받을 일 없는 비정기 세무조사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납세 협력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탈세 제보가 있을 때, 탈루 및 오류를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때 등등. 즉, 비정기 세무조사는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발동시키는 조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서 탈루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잘못이 없어도 일정 기간마다 또는 랜덤으로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거쳐가야 하는 번거로운 정기 세무조사는 어떨까요? 물론, 정기 세무조사도 최대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사업자가 정기 세무조사를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유형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소규모 성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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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합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규모’와 ‘성실’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소규모 성실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요. 둘의 기준이 약간씩 다르니 함께 확인해 볼까요?

조건 1) 소규모 사업

  •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본래 법인 사업자는 수입 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정기 세무조사 면제 조건에 해당되었는데요.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수입 금액 요건이 3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소규모 성실 사업자의 수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명확하게 수입 기준 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바로 업종별 수입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선정 기준

위의 조건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이자, 소규모 성실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개인 사업자의 수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상세히 살펴보기

조건 2) 성실한 납세

수입 금액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정기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규모’라는 조건은 충족시켰지만 ‘성실’이라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소규모 성실 사업자가 되어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실 납세의 세부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개인 공통

  • 복식부기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한 이력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납부기한 현재 기준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의무일 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 거부 이력이 없을 것

법인

  • (수입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개인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2.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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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 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은 직접 이를 신청하여 인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칭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여기선 사업 규모, 즉 수입 기준이 중요한데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400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업종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생활법령정보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려면 충족시켜야 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조건 2) 전년도 수입 1,500억 원 미만

두 번쨰로, 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자산 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개인)이라면 수입 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어야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3) 상시 근로자 올해 대비 2~3% 이상 증원 계획

내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최소 1명은 추가로 늘어나야 합니다.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500억 미만일 경우 2% 이상, 500억 이상 ~ 1,500억 미만일 경우 3%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야 합니다.

조건 4)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및 이행

위의 증원 계획을 담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기한(매년 11월 말) 내에 직접 제출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행해야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기준 비율 이상을 고용하지 못했다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이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4가지

3. 성실 납세 협약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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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이 세금을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세무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성실 납세 협약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성실 납세 협약 제도를 체결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 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직전 사업연도 수입 300억 ~ 1,500억 원의 법인

협약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이 3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조건 2) 내부 세무 통제 시스템 구축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내부 세무 통제 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추고 있는 법인 기업이어야 성실 납세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납세하고 있는지를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성실한 납세 이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 3) 협약 신청 및 통과

위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이 협약 신청서, 회사 소개 및 사업 내용, 조직·출자 관계를 담은 서류, 내부 세무 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년 7~9월에 지방국세청장에 협약을 신청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의 서면 평가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협약 체결이 결정되면,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성실 납세 협약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4. 모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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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나라에서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합니다. 모범 납세자가 되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세무 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일반 분야는 추천 기준일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중에 법인은 결정 세액이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백만원 이상인 중 선발하여 포상 또는 수여합니다. 일반 분야가 아닌 중소·소상공인 분야는 세액 기준이 없습니다.

5. 수출의 탑 수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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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2023년 6월 새로 추가된 세무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바로 ‘수출의 탑’을 수상한 중소기업인데요. 한국무역협회와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1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새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수상 기업을 다음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적용합니다. 단,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2022년 기준 1,700여 곳이 수상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작2022년 수출 실적은 약 14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15%를 차지했죠.

💡 2줄 요약

  1. 세무조사는 대상을 랜덤으로 선정하는 정기,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 선정하는 비정기 방식으로 정해요.
  2. 소규모 성실 사업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성실 납세 협약 기업, 모범 납세자,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일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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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키우기도 바쁜데 세금까지 신경써야 하고, 거기다 언제 올지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니. 참 쉽지 않죠?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 것도 꽤나 까다롭습니다. 특히 요즘 세무가 가장 골치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와 같은 전문성 높은 세무 서비스를 고려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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