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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취소? 수정? 상황별 해결법 6가지 (feat. 종이·수정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셨나요? 거래 조건이 변경되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싶으신가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상황별 해결 방법 6가지를 모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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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시 해결법
  2.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5가지

앗, 세금계산서에 내용을 잘못 기재하셨나요? 혹은 거래 도중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변동 사항이 생겼나요?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싶으시다구요?

아쉽게도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담당자의 실수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한다면, 명확하게는 발행 취소가 아닌 수정 발급을 해야 하죠.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한 번 더 발급하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게 아니라 아예 까먹으셨다구요? 그럴 땐 대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오류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실수나 변동 등 그 상황별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했을 때 대처 방법, 그리고 수정 세금계산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출처: unsplash>

법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과세 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모두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사업자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측에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요. 깜빡하고 이 기간 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을 판매한 측은 2%의 가산세, 구매한 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발급 일자를 넘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판매자 측은 1%의 가산세, 구매자 측은 0.5%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도 구매자 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있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품을 공급한 측만 가산세 1%를 물게 되거든요. 구매한 측, 즉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내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시 거래처를 지키려면, 물건을 구입한 사업자에겐 아무런 패널티가 가지 않도록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가장 나은 대처법입니다.

아래 5가지 상황에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출처: pexels>

수정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착오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생겨 수정을 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이 상황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에 적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또는 부(-)와 플러스 또는 정(+)으로 나뉩니다. 기존 거래 건을 취소하거나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등에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금액이 늘어났을 땐 정(+)의 세금게산서를 발급하는데요.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 및 전송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1) 내용을 잘못 썼을 때 (기재 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에는 꼭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사항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 일자

이 경우 잘못 발급한 기존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과 그 하단에 다시 올바르게 정정하여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당초 발급 건은 전액 취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를 A 사업장과 했는데 B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기존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 1장과 하단에 새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사업장 A로 기재하여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내까지입니다.

2) 발급을 잘못 했을 때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발급 문제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사유에 속하는데요.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 했을 때
  •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 면세(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게산서로 잘못 발급했을 때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을 수정 발급합니다.

3)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바뀌었을 때

에누리 등 여러 거래 조건의 변경으로 공급가액(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 내려가거나 올라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땐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상품을 공급할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변경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수정 발급하면 되는데요. 공급가액이 증가했다면 늘어난 금액에 플러스(+)를 붙여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반대로 공급가액이 감소했다면 감소한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일은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로 기재합니다. 작성일이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발급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4) 상품 공급 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값을 지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후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을 발급하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일이 새로 생성된 셈이으므로 발급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해지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5) 반품되었을 때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나중에 반품 요청이 들어왔나요?

이와 같은 반품 또는 주문 수량 감소 시 ‘환입’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품이 들어오거나 감소한 수량의 금액만큼 마이너스(-)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작성 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로 기재하며, 이에 따라 발급 기한도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설정됩니다.

✅ 수정 세금계산서 O/X

<출처: pexels>

⭕ 수정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직접 발급할 수 있어요

공급자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은 안 돼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위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수량 추가는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요

납품된 거래 건 중 거래처에서 수량을 추가 요청했다면, 해당 거래 건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발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 거래 건에 대해 수량이 증가한 건은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량이 추가된 부분만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2줄 요약

  1.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다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2.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못 받은 세액공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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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나라에서 더 낸 세금을 찾아가라고 만들어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시효도 무려 5년! 지난 5년 동안 세금계산서 누락을 비롯한 관련 오류로 과다 신고한 세금은 없는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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