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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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복식부기 의무자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록한 장부가 없다면? 그냥 장부 없이 간단한 추계신고를 해도 될까요? 기장신고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발생하는 3가지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철인 5월,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이름을 부여 받으셨나요?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둘 다 모르는 용어이고, 미리 준비한 서류도 없으며, 그동안 세무 대리를 맡긴 적도 없다구요? 그냥 홈택스로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죠?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어떻게든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간편하게 세무 대리 없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도 있죠.
그래도,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쪽을 택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불이익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나만 손해 아닐까요? 세금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내게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나아가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관련 문서, 즉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를 결정합니다. 작년 1년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장부 없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죠.
장부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로 비용을 처리해 실질적인 소득을 잡아 세금을 매기는 매깁니다. 경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작성한 장부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기장신고라고 하고, 장부로 증명할 필요 없이 경비율로 대략적인 비용을 추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우선 장부를 쓰지 않고 간편하게 추계신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건부터 볼까요?
① 해당연도(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② 해당연도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부를 써야 하는 기장신고 대상인데요. 우선 아래 표에서 자신이 속하는 칸을 찾아보세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죠.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장부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복식부기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노무사업, 건축사업 등의 전문직은 수입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장(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기장 의무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 작성을 직접하자니 엄두가 안 나고,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까워 그냥 추계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왜일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장부를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에요.
💵 산출 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 금액/종합소득금액] ⨉ 20%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 중 가장 큰 금액이 나온 방식으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③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장부를 작성하고 또 보관해 두는 경우 사업 손해가 났을 때 이를 증빙 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자 사실을 나라에서 인정하면 세금과 관련해 15년간 이 손실을 감안해줍니다.
바로 이월결손금 제도 덕분인데요. 만약 적자가 난 해에 이를 기록한 장부를 제출한다면, 그 결손금을 누적시키고 있다가 15년 이내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서 결손금을 빼준 다음 소득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출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적자가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적자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받을 수 없는 혜택이죠.
경비율은 정부에서 지정한 업종별 평균 지출입니다. 즉, 추계신고를 하면 내가 실제로 사업 때문에 비용을 얼마나 지출했든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로 계산한 비용보다 적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비율로 계산된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을 때죠. 이럴 경우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은 더 높게 잡혀 불리해집니다.
💡 3줄 요약
기장 의무자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형태의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종합소득세를 조회하고 신고 대리를 접수할 수 있는 세이브택스에 들러보세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선 간편인증 한번으로 귀찮은 서류 전송 없이 종합소득세를 조회하고,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회계사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할 수 있죠. 모든 절세 항목을 적용하여 최대 환급금을 찾아드리는 것은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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