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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위한 사업장 현황 신고 WHY, HOW, WHEN

연초부터 찾아오는 사업장 현황 신고로 머리 아픈 병원 원장님. 세이브택스에서 긴급 처방전을 드립니다. 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이 절차를 완료하는지까지 답을 드릴게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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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우리 병원, 사업장 현황 신고 해야 하는 이유
  2.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3. 신고 기간 및 방법 2가지

이미 병원 일로 바빠 정신이 없는데, 매년 초마다 날아오는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이라니. 부담스럽기만 하시죠? 만약 신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지 조사나 세무 조사를 나오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말이에요.

많은 병의원에서는 이런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이 정기적으로 매년 어떤 세금 신고 절차를 밟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도 모르게 세금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집니다.

또 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 해결해보려는 원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신년 맞이와 함께 찾아오는 우리 병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사업장 현황 신고가 무엇이고 또 왜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쉽게 알려 드릴게요.

부가세 없는 업종도 매출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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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들이 직전 연도에 올린 매출, 매입 등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본래 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는데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면세 사업자의 사업 실적을 파악하고 있죠.

잠깐, 5월마다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는 거냐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워낙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절차라, 면세 사업자에게 별도로 신고를 안내하기가 어려워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는 면세 사업자들의 세수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은 미리미리 파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고, 우리는 이에 따라야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띠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와 달리 신고를 마친 후 바로 세금이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현황 신고로 입력한 사업 실적은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 반영됩니다. 즉,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3~4개월 전에 미리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병의원은 수입 금액 확정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면세 사업자인 병원 역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만 나라에 매출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고, 그에 따라 매출 누락이 밝혀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의원을 포함한 면세 사업자라면 모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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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보통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예요. 즉,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나라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듯,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 사업자’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필수적인 복리 후생 영역으로 판단하는 업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받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도서 및 정기 간행물, 여성 생리대 및 의료 서비스, 학원 교육 서비스 등등이 있는데요. 2024년 1월 기준 152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돈을 받을 때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죠. 따라서 그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세도 없는 것이고요.

👉 부가세는 사업자가 임시 보관하는 세금이라는 것, 아시나요?

병원 또한 국민 후생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죠.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은 사업장 현황 신고 제외 대상이지만, 병의원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

👉 우리 병원은 부가세도 받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 해야 할까?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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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라면 아마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으실 텐데요.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2024년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에 설날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마감일이 3일 연장되어 2월 13일이 되었어요. 아무튼 매년 고지 기간까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및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늦거나 안 하면 벌어지는 일

병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은 2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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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1)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의료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사업장 현황 신고서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 상태를 기재합니다.

  • 의료업자 수입 금액 검토표

일반 병의원과 한의원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양식이 있습니다. 과세 기간 동안의 수령액, 직전 과세 기간의 진료에 대해 올해 수령한 금액, 당해 과세 기간에 진료하였지만 미수령한 금액 등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연간 의약품 및 마취제 사용량 등도 기입합니다.

  • 병의원 수입 금액 검토부표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과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한방 병의원)이라면 검토 부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용역이 대부분인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만, 면세 의료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의료 기기 현황을 적고 이를 취득과 리스로 구분합니다. 또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 금액도 기입합니다.

검토 부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세무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셔야 해요.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국세청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제출내역] 순으로 클릭해 체크하시면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로 신고하기

홈택스로도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이 간단히 신고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홈택스로 진행하시는 게 편합니다. 단, 신고 기한이 지나서 진행할 경우 홈택스 신고는 불가하고, 서면으로 사업장에 제출해 합니다.

위와 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하여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와 최근 3년간 수입 금액 신고 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 사항, 수입 금액 신고 누락 사례 등을 안내해주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전년도 수입 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입 금액 검토표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등 매출 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 자료 2종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편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 사업장 현황 신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병원을 비롯한 면세 사업자가 그해에 가장 처음으로 진행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이 높죠. 더군다나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아직 규모가 작다면 직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수입 구조가 복잡하고 또 병원 일 자체로도 바쁜 병의원 특성상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비전문가라면 세무 전문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되고, 그에 따라 사업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와 시간도 줄어들 테니까요.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120가지 업종별로 노하우와 경험을 쌓은 세무사 집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의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세이브택스는 단순히 세무사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컨설팅 본부의 절세 연구팀, 경영 컨설팅팀, 자산 컨설팅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담당한 세무사가 컨설팅 본부와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높은 퀄리티의 세무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해드립니다.

우리 병원, 전문성 있는 세무 서비스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물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정확하고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각종 절세와 지원금을 남김 없이 받고 싶다면 세이브택스가 그 답입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세금 관련 궁금증부터 세이브택스에 무료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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