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을 바쁘게 보내던 어느날, 갑자기 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문이 뒤늦게 기억나셨나요? 기한이 늦었다면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사업장이 여러 군데거나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과·면세 겸업 사업자라면 또 어떻고요?
사업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다가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을 놓치셨나요? 사실 알고 있었지만 일이 너무 바빠 어느새 기한을 넘겨 버리셨나요? 혹은, 사업장을 여러곳 운영하고 있거나 공동 대표 등의 문제로 사업장 현황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모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이브택스에서 읽기 쉽게 Q&A로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나면 명쾌한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놓칠 경우 물게 되는 가산세는 없을지, 어찌저찌 늦은 이상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나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휴업 등으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분들께도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할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로는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이 아니라면, 종소세 신고(5월)를 기약해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도 됩니다. 사실 특별한 가산세가 붙지는 않거든요.
👉 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나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떨어집니다.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되니, 무시할 수 없는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죠. 해당 업종은 수입 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를 내게 되니 유의해야 해요. 해당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납부 시 추가로 내게 됩니다.
✅ 제출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서류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는 종류에 따라 업종 차이가 있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가산세는 2가지이고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고 불성실 가산세
이 경우 공급 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대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3%로 줄어듭니다.
2.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가 5월 종합소득세 결정 세액에 추가로 붙습니다.
✅ 공동 사업자 대표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 공동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대신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다음장에 있는 ‘공동사업자의 수입 금액 부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공동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분배 비율 및 수입 금액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동 대표도 함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장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사업장마다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 네, 무실적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대신 절차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홈택스, 손택스(앱) 및 ARS 전화로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ARS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면세 겸업이라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등이 환자에게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 시술, 의료 기기 판매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병의원도 많죠.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는 사업자 유형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면세 겸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 수입 금액을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서의 면세 수입 금액란에 면세분 수입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이것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직도 현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세이브택스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놓친 신고를 처리하고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담당 세무사 1명만 사장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담당 세무사 뒤에는 본부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컨설팅 전문가 집단이 있답니다. 절세 연구팀, 경영 컨설팅팀, 자산 컨설팅팀, 총 3팀이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와 실시간으로 협업하여 최고 등급의 세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이브택스와 함께하면 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그 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신고를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세금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한 세이브택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