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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있어도 주택청약 소득공제 못 받는 경우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Q&A]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중도 해지를 한 경우, 다음해 청약을 선납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등등 조금씩 결과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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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자가가 없고, 세대주인데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청약을 넣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일이죠. 이는 가족과 관련하여 무주택 기준을 벗어났거나 중도 해지를 한 경우 등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서류를 다 준비하고 보니 못 받으면 그만큼 허탈한 게 없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헷갈리는 사항들을 Q&A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약을 들고 있으며 자가가 없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Q&A를 확인해 보세요.

📍 무주택 관련

<출처: pexels>

Q. 2023년 중에 집을 샀어요. 그 전에 2023년 동안 청약에 넣은 돈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합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의 조건은 청약에 돈을 넣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주택 청약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저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을 하나 갖고 계세요. 저는 공제 대상에 포함 안 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자가 보유 여부까지 아우릅니다. 즉, 함께 사는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장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Q. 따로 살아 세대가 다른 배우자에게 자가가 있어요. 저는 무주택자에 세대주인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의 조건은 말씀대로 무주택자 세대주입니다. 그러나 ‘무주택’의 조건에는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 가족과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이들 중 주택 보유자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등본상 동거 가족’이라 했으니, 따로 살아 동거하지 않는, 세대가 다른 배우자는 다르지 않냐구요?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즉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더라도, 한쪽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외의 다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 저축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조건 3가지, 모두 해당하시나요?

📍 납입 및 중도 해지 관련

<출처: pexels>

Q. 다음 연도 청약 납입금을 미리 선납했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그 해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을 해지했는데요. 그 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를 했다면, 그 해에 해지하기 전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 당첨 및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를 했다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제외 사유 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중도 해지하거나,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국민 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소득 공제를 적용 받아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해지 추징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지 추징 세액은 그동안 납입한 총액의 6%로 계산합니다.

청약을 5년 내에 중도 해지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변경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
    • 천재 지변이 일어난 경우
    • 퇴직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 인가·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저축 취급 기관이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또 놓친 공제는 없을까? 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혜택 7가지

놓친 연말정산 공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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