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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들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으세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소득공제)

회사에 다니며 꼬박꼬박 성실하게 청약을 들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택 청약 소득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청약에 넣은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의 조건, 혜택, 필요 서류까지 알기 쉽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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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3가지
  2. 공제율 및 한도
  3. 공제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내 집 마련을 위해 꼬박꼬박 청약 통장에 돈을 넣고 계신가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주택 없는 세대주라면 1년 동안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받으세요. 소득 공제를 받으면, 나라에서 파악하는 내 최종 소득이 줄어들어 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돈이 많아지거나 뱉어낼 돈이 줄어들죠.

청약을 들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라고도 불리는 이 혜택에 대해 세이브택스에서 요점만,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드릴게요.

3가지 조건을 갖추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unsplash>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이라면? 무주택과 관련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청약 가입 당시 3억 원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가입 후 주택을 취득득했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0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1명만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Q&A

혜택?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줘요

<출처: unsplash>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120만 원인 것이죠.

공제 대상 납입 한도공제율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그 해 납입액의) 40%120만 원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240만원의 납입 한도를 두고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혜택이 많지 않은 청약 통장 가입자를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소득 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아래 3가지도 확인하세요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즉,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그 전 해에 선납한 금액도 올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차이가 뭘까? 세금에서 얼마나 깎아주는 걸까?

무주택, 청약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출처: unsplash>

청약저축 소득공제 최초 신청이라면,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챙겨야 할 서류는 매년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 사본입니다. 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 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7가지, 모두 알고 계세요?

💡 3줄 요약

  1. 총 7천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주택이 없는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율은 납입액의 40%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3. 납입을 증명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나 통장 내역을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작년에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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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소득 공제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다면, 절세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나아가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성격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놓친 세제 혜택은 없는지, 그래서 더 낸 세금은 없는지 한 번 자리 잡고 검토할 시간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지난 5년의 세금 내역을 체크할 수 있냐구요? 그런 의미에서 세이브택스에서는 직장인의 과다 납부 세금을 낱낱이 검토하여 최대 환급금으로 돌려드리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월급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철저하게 검토한 전문 회계사·세무사가 여러분의 지난 납세 내역과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놓치거나 깜빡하여 누락한 각종 공제·감면 혜택, 정부 지원 등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나라에 요청하여 더 낸 세금을 찾아드리죠.

수수료요? 환급 성공 시에만 발생하니 걱정 마세요. 심지어 예상 환급액 조회는 무료입니다. 더월급에서 카카오 간편 인증으로 내가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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