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세이브택스에서 해소해드릴게요.
세무조사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 나아가 관련 물건을 검사하고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행어사 출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세무조사, 그동안 잘해왔으면 무조건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무조사는 쉽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동안 세금과 관련해 막연하게 가져왔던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질 거예요. 혐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국세청은 친절하답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세무조사 선정 방식 7가지를 크게 두 분류로 묶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꼼꼼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두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산시켜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랜덤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한번은 ‘조사 대상을 투명하게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조사 대상을 추출하는 방식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어요(2008년).
이에 따르면, 개개인의 사업자번호에 18자리의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고, 민간 위원이 대상 인원의 3배가량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국세청 내부 위원은 추출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명단에 다시 무작위로 숫자를 부여하여, 숫자가 큰 납세자부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명단을 현장에서 밀봉해 즉시 지방 국세청으로 보내고, 해당 명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 목록을 뽑아놓고 랜덤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진 않아요. 랜덤으로 추출하는 집단이 따로 있죠.
랜덤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뽑힐 수 있는 경우는, 최소한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랜덤으로 추출되는 후보 목록에 오르지 않아요.
즉, 위와 같이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장부를 기록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해 온 것은 기본 조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 랜덤 후보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아래의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성실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대기업은 5년 주기로 무조건 순환 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수입 금액 기준 2000억 원 이상 법인이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사업 소득이 5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탈세 혐의 수준은 아니어도, 세금 신고에 불성실한 편이었다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체 시스템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평가하는데요.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려 300여 가지! 기한 내 신고 여부,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대비 및 인건비 내역, 수출 및 외환 거래 내역, 적격 증빙 수취 비율, 부실 거래처 비율, 원천 징수 이행률, 납세 의무 협력 이행도, 금융 정보 분석원(FIU)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도 분석표를 쫙 뽑은 다음,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규모를 나누어 최하위 납세자부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세무조사 대상이죠.
관련 서류를 위장하여 거래를 위장하거나, 신고 내용을 보았을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국세청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럴 땐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느 부분이 의심되어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업자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입니다. 특히 평소에 거래하지 않던 큰 금액이면 조사 받을 확률이 매우 높죠.
이외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간이 과세자 지위를 유지한 경우(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건 아닌지), 매출에 비해 현금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경우(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안 지킨 건 아닌지), 재산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작성하지 않거나, 발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죠.
또 세금 신고 후 세무서에서 몇 가지 자료에 대한 소명 요청을 했는데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때에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탈세 제보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제보가 먼저 들어와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조사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제보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정기 세무조사 중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요.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기획’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입니다. 이유 없이 기획하지는 않고, 업계 등에 전반적인 탈세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국세청에서 해당 조직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해당합니다. 이 같이 부동산 거래 관련, 유튜버 탈세 혐의, 역외 탈세 등에 대하여 기획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요.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탈세가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든,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꼼꼼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세금 신고와 관련해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세청은 냉정합니다. 탈세를 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이 함께하시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업으로 바쁜 사장님 대신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세금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챙겨서 이를 처리해주어야 하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엄선된 세무사 집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4천여 곳을 넘는 만큼, 120가지 업종별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들이 모여 있죠.
대형 세무 법인이라 사장님을 잘 신경써주지 않는 것 아니냐구요? 오히려 세이브택스의 세무사는 사장님께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요.
세이브택스의 세무사는 영업, 홍보, 나아가 절세 전략 수립까지 혼자 다 처리하느라 바쁘지 않아요. 각 분야가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여러분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뒤에서 받쳐줍니다. 세무사는 사장님의 세금 문제만 집중하죠. 세무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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