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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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의 기본은 최대한 공제 받기! 하지만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기도 하고. 참 헷갈리시죠?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공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한 받는 게 부가세 절세의 기본인데요.
우선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계산법, 납부 방식 등 기본 상식을 탄탄히 갖추고 있어야 빈틈없는 부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부가세란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세금인지, 어떤 공식으로 세금이 산정되는지, 납부 방식에 따라 간접세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아래 글부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모든 매입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피해가는 게 좋겠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여러분의 부가세 절세에 필요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면세 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가 면세된 항목, 즉 부가세가 없는 항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제 받을 부가세도 없습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부가세가 기재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해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 사업자라면 해당 지출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처리에 필요한,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등록 조회를 통해 그 매출자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면세 사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거래한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진 간이 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합니다.
접대비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로 식사, 숙박 등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접대비는 소득세에서는 경비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식비는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는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않고 사적인 지출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대표님 혼자 먹은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래처에게 제공한 식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식당에서 지출을 한 경우라도 접대비나 사장님 혼자 먹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업무 출장 시 교통비, 숙박비 등 많은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장 업무를 이행하면서 직원이 지출한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의 교통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숙박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숙박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출장 교통비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애초에 여객운송업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대상은 애초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는 것이죠.
물론 부가세가 아닌 소득세 신고 때는 여비 교통비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롯한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와 무관합니다.
이는 부가세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죠. 직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부가가치(이윤)이 발생하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건비에는 애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건비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부가세 자체가 없는 것이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트럭, 밴 또는 경차는 업종에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구입, 임차,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일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까다로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과 관련한 지출을 부가세 공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란 건 어떤 경우일까요? 택시, 렌트카처럼 운수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에 필요한 차량이 영업용 차량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비와 관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형 승용차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적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 건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 본 7가지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일 뿐,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하는 항목과는 별개인 점 유의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경비 처리 가능 항목 9가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매번 확인해야 할 정도로 헷갈리시죠?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세부 조건을 들어가 보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런 과정에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을 포기하고 사업에 더 시간을 쏟는 사장님들도 많죠.
이런 상황이라면 세이브택스에서 전담 세무사·회계사를 찾아보세요. 업종별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전문성과 카이스트 개발진이 만든 자체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세무를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최대 절세 컨설팅과 함께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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