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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판정 기준 딱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써 있는 알 수 없는 말들,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뜻과 판정 기준을 알기 쉽게 딱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19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뜻과 판정 기준
  2.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뜻과 판정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내 앞으로 날아온 신고 안내문에서 국세청은 나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또 알 수 없는 경비율 칸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용어가 적혀 있네요.

뭐, 쓰여 있는 대로 따르긴 할 텐데 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것일까요? 경비율도 그렇고 말이죠.

여기에는 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면 머리부터 아파오는 여러분들을 위해 장부와 경비율에 대한 간단 개념 설명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해놓은 판정 기준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복식부기 의무자 VS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딱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라면 모두가 장부를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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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써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 장부를 근거로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장부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모든 사업자에게는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영수증과 각종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죠.

  • 장부의 대표 양식, 복식부기

장부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단순한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총 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서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부 작성 방식이죠. 이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합니다.

👉 복식부기란?

  •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간편장부

나라에서도 복식부기는 누구나 쓸 수 없는 장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쉬운 장부를 고안했고, 이것이 간편장부입니다.

국세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간편장부는 ‘가계부’만큼 쓰기 쉽습니다. 복식부기와 달리 수입과 매출, 거래처 등의 정보만 일정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복식부기만큼 재무 현황을 상세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로서의 신뢰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쓰기, 가계부만큼 쉽다?

누구나 간편장부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과 판정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복식부기 의무자 VS 간편장부 대상자

우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표현이 다른 이유를 아시나요?

원칙적으로 장부는 복식부기 기장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도 원하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직전년도(재작년)의 수입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전문직은 예외로 수입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추가로 당해연도(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판정 기준

전문직과 신규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모두에게 복식부기 VS 간편장부를 가르는 직전도(재작년) 수입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복식부기 의무자 VS 간편장부 대상자를 가르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

복식부기를 써야 하는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가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제시된 표의 수입 금액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가 뭔데요?

장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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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도저히 장부를 못 쓰겠다구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라에서는 장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경비율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부가 있으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소득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경비율로을 적용하여 대략적인 소득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사업자가 작년에 낸 총 수입 중 비용(경비)를 뺀 금액인데요. 경비율은 이 비용(경비)를 계산해주는 개념입니다. 장부가 없어 증명이 불가한 비용을 그냥 일정 비율로 어림잡아 빼주는 것이죠.

👉 종합소득세 장부를 쓰지 않은 자, 경비율을 보라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경비율은 비교적 수입이 높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안 쓴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높은 이들이죠. 그리고 경비 전체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경비 중에서도 기타 경비만 추산해줍니다.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매입비 등도 경비로 처리하려면 이는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 중 사업 규모가 작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경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경비 전체를 추산해줍니다.

판정 기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도 업종별 수입에 따라 나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따라서도 수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판정 기준은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럼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만 파악하면 되겠죠?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이 위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일 경우, 당해연도(작년) 수입으로만 판단하여 업종별로 위 표 금액의 미만인 자입니다. 만약 계속사업자라면 직전연도(재작년)과 당해연도(작년) 모두 위 표의 기준 미만에 해당해야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앞서 말했듯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제외한 모두입니다.

💡 4줄 요약

  1. 내가 써야 하는 장부는 재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어요.
  2. 수입에 상관없이 작년에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직은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3. 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예요.
  4.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작년과 재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장부와 경비율, 다 머리 아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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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그리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판정 기준을 파악하셨나요? 국세청에서 나를 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지칭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혹은 아직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갖춘 것 같은데, 절세 전략에 더 욕심이 나시나요?

절세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세금 신고, 혼자 할 자신이 없다면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로 오세요. 업종별 세무사/회계사 50여 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카이스트 출신 IT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시스템으로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해 오신고를 막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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