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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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 사업자 유형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독립적인 경제 활동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알아야 할 사업자 유형 6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프리랜서 또는 부업을 하다 보면 점점 수입이 늘어나 사업자 등록을 할 때가 옵니다. 혹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자 등등은 뭔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분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사업자라면 나라에서 분류하는 사업자 구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내 수입 및 사업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 내역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하게 세금을 과다 납부할 일도 없어지죠.
직장인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업자 유형! 꼼꼼히 알수록 현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사업자 유형 6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적으로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인격’이라고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에서는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법인 사업자에서는 기업의 소유자와 별개로 기업 자체가 독립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개인 사업자란 대표자 개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주주 각각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하죠.
대신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경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중소 규모 사업일 경우 개인 사업자가 더 적합할 때가 많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에게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차이점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죠.
반면 개인 사업자는 설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창업이 간편하고, 휴·폐업도 비교적 쉽습니다. 창업 비용과 자금도 적게 소요됩니다.
소득세에 있어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로 보면 법인 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6~45%의 종합소득세를 세율로 적용 받습니다.
세금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냐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과세 사업자든 면세 사업자든 소득세는 모두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 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나눌까?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5가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이는 아래 <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인데요. 꽃, 농·축·수산물 원재료, 도서 등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을 파는 개인 사업자들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또 주택 임대,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가수, 모델,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입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세 안 내는 면세 사업자 필독! <사업장 현황 신고 A to Z>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 과세 사업자에 한하여 이를 또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눕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1.5~4%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 사업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 사업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 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 간이 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도매업, 부동산 매매·임대업, 과세 유흥 장소, 전문적 인적 용역제공 사업(전문직), 상품 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붙으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 3줄 요약
많은 사업자들분들이 자신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 과세자 유형부터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 세무 대리를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수수료를 내자니 수지타산이 맞는 일인지 고민하는 것도 피할 수 없죠.
그래도 도저히 내 손으로 세무를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났다면, 세이브택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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