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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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을 했는데, 왜 어떤 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확실한 설명, 세이브택스가 해드릴게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기타소득에 잡힌 수입이 있나요?
일을 해서 번 건 똑같은데, 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들어간 걸까요? 혹은, 딱히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이라 할 만한 게 없었는데, 기타소득으로 잡힌 이 돈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세이브택스의 콘텐츠를 읽으시면 이에 대한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타소득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기본 개념부터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타소득의 개념과 기준, 종류를 딱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 6가지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마지막에 나오고, 이름도 ‘기타’인 만큼, 5가지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기타소득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경계도 애매할 것 같고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5가지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지만, 통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답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이죠.
좀 더 빠르게 기타소득의 개념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소득은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거든요.
특히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도, 형태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다르게 들어가요.
고문료의 사례로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나의 특정 수입이 왜 기타소득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아직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기타 소득 종류를 함께 살펴봅시다.
‘일시적’이라는 가장 큰 특징은 알겠는데,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기타소득의 종류를 하나하나 열거하면 너무 많아지니,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기타소득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것과 같이, 특정 회사와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일회성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와 같은 경우죠. 일반인이 라디오나 TV에 나가서 받게 된 출연료도 기타 소득입니다. 물론 직업 활동에 따른 지속적인 출연이 아닌 일시적 출연이어야겠죠. 또 전문적 지식을 일회성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도 기타 소득입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그리고 복권·경품권에 당첨되어 받은 돈은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경마, 카지노, 슬롯머신 등을 통해 얻은 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료도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입니다.
문학·미술·음악·사진·학술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이 작품을 통해 원작자로서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잡지에 기사를 써서 받는 원고료, 음악 저작권료, 창작한 미술품을 팔아 얻은 소득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게 이 아니라면 사업 소득에 속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영 예술가인 화가라면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즉, 일시적인 창작 활동을 통한 미술품을 매매하여 얻은 대가여야 기타 소득이에요. 음악 저작권료 역시 직업적(가수, 작곡가 등)으로,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이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도 있죠. 물론, 위의 3가지는 모두 과세되는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모든 종류와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의 기타소득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지급 받을 당시 미리 세금을 떼간 것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과세했다는 의미에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만 원이란 기준은 수입이 아닌 소득이라는 것!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말해요. 필요 경비란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죠. 카페 사장님이 식재료, 종이컵 등을 구입한 비용 같은 것이 필요 경비예요. 이 비용을 수입에서 뺀 값이 300만 원 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타소득 유형에 속하는) 수입 – 필요경비 = 소득
필요경비를 얼마나 빼면 되냐구요? 기타소득의 세부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기타소득 종류 | 필요경비 인정 비율 |
---|---|
①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a) 고용 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b)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받는 보수 (c)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d)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②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금품 | 수입 금액의 60% |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④ 점당 6,000만원 이사인 서화ㆍ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90%) | 수입 금액의 80% |
예를 들어, 1회성 강의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강연료 100만 원을 벌었다면? 강연료 100만 원이 그대로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수입)의 60%인 60만 원(필요 경비)을 빼주고 남은 40만 원이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의 총합이 3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 과세로 처리하는 것과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서 함께 세금 신고를 하는 것, 즉 분리과세 VS 종합과세는 면밀히 따져본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세금이 더 작게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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