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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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경정청구로 뒤늦게 적용을 신청하는 세제 혜택 TOP 5! 혹시 우리 회사도 놓친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없을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뒤늦게 경정청구하는 세제 혜택 확인하고 돌려 받아 사업 자금에 보태세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관련 공제나 감면 혜택을 빠짐 없이 누리고 계신가요? 에이, 세무 대리를 쓰고 있어 빈틈이 없을 거라구요? 글쎄요. 세법은 하루가 멀다하고 부지런히 개정되어 자꾸 각종 제도의 조건과 혜택이 바뀌고, 그 와중에 세무사는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세무 업계의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및 세법을 100% 완벽하게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고 이행하는 기업을 찾기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구요? 이런 빈틈을 메꿀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지난 5년간 빈틈으로 새어나간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창구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단순한 증빙 자료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뿐 아니라, 세액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놓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뒤늦게 감면 또는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 받는 대표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딱 5가지로 추려 봤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도 적용 사실을 몰라서 지난 5년간 놓쳤던 정부 지원 제도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라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3. 6. 9 개정안)
이 혜택을 받으면 보통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30% 정도를 곱해 계산된 금액을 덜어낼 수 있는데요. 업종과 수도권 소재 유무, 매출액 등에 따라 감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사업 운영 기간과 무관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막 창업을 한 기업이나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한 기업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대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대상에 따라 다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수입이 8,000만 원 이하의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 위의 일반 창업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어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율이 다른데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한 5년간 연간 수입이 8천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한 수입 8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50%, 그 외 권역에 창업한 수입 8천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습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인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한 5년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50%, 그 외 지역에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 지원입니다. 벤처 확인을 받은 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5년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제대로 확인하러 가기”>받을 수 있는 것 같다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준 확인하기
통합 고용 세액 공제는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 ‘고용 증대 세액 공제’로 운영되어 아직까지 기존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 개편되면서 고용 증대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상시 근로자) 인원이 증가할 시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1인당 850만원,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95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여 인원이 증가했을 경우 400만원(대기업)~1,550만원(지방 중소기업)의 세액을 빼줍니다. 나아가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가 잇을 경우 900~1,300만 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죠.
👉 조건 & 혜택 & 주의점 한곳에 정리했어요”><통합 고용 세액 공제> 조건 & 혜택 & 주의점 총정리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법인세(소득세) 과세 표준이 5억 이하의 기업어야 하죠.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증가 인원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일 경우 사용자(기업)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증가 인원은 50%(신성장 서비스업은 7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빼줍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유의사항 보러 가기 (20차수에 작성 예정)”><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지원 대상 및 내용, 유의사항 보러 가기
기계 장치와 같은 설비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2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이거나 국가 전력 기술 사업화 시설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각종 세제 혜택, 그때그때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알아서 ‘이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으셨네요?’ 하면서 먼저 세금을 돌려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놓친 혜택을 스스로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정청구라는 창구를 마련해 두었을 뿐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우선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우선이겠죠? 히든머니에서는 카카오 간편 인증 한 번으로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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