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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써야 하는 이유 4가지 (feat.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주목! 간단한 추계신고가 있는데, 왜 간편장부를 써야 할까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좋은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2023117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간편장부를 쓰면 누릴 수 있는 제도
  2. 간편장부를 안 쓰면 붙는 세금
  3.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금을 더 아끼는 방법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의 노편의 씨. 그동안 장부를 작성하지 않다가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성실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를 쓰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노편의 씨의 생각대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돈의 흐름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고 각종 영수증과 계산서를 챙겨두는 것이 귀찮긴 해도 결국 세금 처리뿐 아니라 사업 운영 및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나라에서도 간편장부를 쓰는 영세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에는 장부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세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썼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세금을 처리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써서 세금을 신고하면 더 좋은 이유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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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나면 이를 15년간 감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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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지난해 장부를 꾸준히 기록한 노편의 씨. 1년간의 총 수입과 비용을 비교해 보았더니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지출한 경비가 수입을 넘어선 것이죠. 한 해 동안 손실을 본 겁니다. 사업으로 마이너스를 봐서 속상한 마음, 어디 위로 받을 곳이 없을까요?

놀랍게도 나라에서 이를 헤아려줍니다. 한 해 동안 손실을 본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결손금의 발생 시기와 금액을 간편장부와 증빙 자료로 입증하면 이후에 그만큼의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월결손금 제도 덕분입니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간편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을 누적시키고 있다가, 노편의 씨가 15년 이내에 사업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 수익에서 이전의 결손금을 빼준 다음 소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속 마이너스만 보다가 겨우 수익을 낸 해에 이전의 적자액을 빼고 내 소득을 계산해주니, 국세청에서 내 과거의 고생을 감안해주는 것이죠.

이월결손금 제도는 특성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를 보다가 이후에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업 플랜이 예상되는 분들은 사업 초기부터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적자가 나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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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파악합니다. 경비를 산출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간편장부를 쓰지 않으면 내가 지출한 경비를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정한 경비 계산 공식을 따르는 추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업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비율(경비율)을 정리해두었고, 이에 따라 단순식으로 경비를 계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장부를 쓰지 않았으니 업종 평균 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국세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실제로 경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실제 지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비가 적게 계산됩니다. 그리하여 소득이 더 많이 잡히게 되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올라가겠죠. 간편장부를 쓰면 이런 문제 없이 사업 때문에 지출한 돈을 빠짐없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피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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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무기장 가산세란 말 그대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를 한다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명목으로 20%의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장부를 썼다면 내지 않았을 돈을 내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장부를 안 썼을 때보다 최대 20%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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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또 이를 위해 장부를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에는 상품, 서비스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기업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한 원재료 등의 매입이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요 자료로 이용되는 이 장부는 비품 구입 같은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 원재료 구입과 순수 매출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이 장부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죠.

더 좋으려면? 복식부기로 쓰세요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간편장부로 받는 혜택보다 더 큰 걸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식부기 기장을 고려해 보세요. 복식부기의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종합 소득 산출 세액의 20% (최대 1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 납부할 세금이 부담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간편장부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복식부기란?

💶 3줄 요약

  1. 간편장부를 쓰면 향후 15년 사이에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간편장부를 쓰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세액을 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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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간편 인증만으로 무료로 예상 세금 조회부터 할 수 있어요. 그 후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이브택스 다이렉트에서 진행할지 결정하시면 돼요.

신고 기한이 임박했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강력히 권합니다. 세이브택스 다이렉트에서 쉽고 간편하게, 하지만 누락이나 오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완벽 처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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