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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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뒤늦게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혹시 우리 회사도 그런 건 아닐까요? 세이브택스에서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대표 사례 3가지를 꼽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경정청구란, 알고 보니 기존에 신고한 세금이 과다하게 신고 및 납부되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마련해준 창구죠.
우리는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구요? 전문가에게 세무를 맡기고 있더라도 납세자의 증빙 자료 누락이나 정보 부족으로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세금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내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 번쯤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무엇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경정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중소기업이 경정청구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를 꼽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정청구 신청 사례는 2018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 청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에서는 부지런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혜택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진행하는 경정청구 상당수는 당시 반영하지 못한 정부 혜택, 즉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부분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당시 중소기업들이 많이 놓쳐서 뒤늦게 경정청구하는 대표 사례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를 늘린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에 세금을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 세액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용 인원을 늘렸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안 낼 수 있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한 기업이 많습니다.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기준)과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증가 인원 1명당 약 1천만원가량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늘어난 근로자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새로 증대된 인원이 임원이나 최대 주주 또는 그 관계자일 때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완전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가공 인건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잘 알고 적용을 받더라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잘 몰라 적용받지 못하거나 공제액 산출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신규 고용이 있을 시 기업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주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을 경우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원은 5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한 근로 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0.5명 또는 0.75명으로 수치화하여 해당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등 상시 근로자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착오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를 아예 0명으로 배제하고 신청하여 세금 신고 당시 공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누락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통합 투자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세액공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누락하는 공제이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회복을 위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통합 및 재설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정청구의 대표 사례가 될 만하죠.
통합 투자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린터나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뿐 아니라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한 자산,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의 10~16%를 기본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초과한 금액은 3%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단, 토지, 건축물, 차량, 그리고 중고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아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의 경우 보다 더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바쁘죠. 특히 첫 사업이라면 말입니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장님들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놓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 벤처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나 청년이거나,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이거나, 벤처 중소기업이라면 세액감면을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 과거에 창업 경력이 있거나, 종전 사업을 승계했거나, 그에 사용되든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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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가 계기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지 걱정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과세 관청에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것인데요.
내부 절차상 중소기업 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또 만약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 처분한다면, 이는 행정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실제로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나온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정청구를 겁낼 필요가 없겠죠.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적게 납부한 세금은 꼼꼼히 검토하고 통보하지만, 더 많이 납부한 세금까지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정청구에 더 취약합니다. 연세대 김광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5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최소 44%인 것으로 드러났죠. 이미 세무 관리를 받고 있어도, 세무 이용 고객 중 약 60%의 사업자가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무 이슈를 발견하여 보다 발전된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죠.
이처럼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로 이루어져 전문성은 물론, 카이스트 출신 IT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안성까지 보장합니다.
히든머니는 세무 분석을 무료로 진행해드리며, 환급이 진행될 때만 경정청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가능한 간편인증으로 내 환급액 바로 조회하기부터 진행해보세요. 모두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