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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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게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통계로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납득이 가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에 기반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납세자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고지 세액에 대한 취소 처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말이죠.
이를 판단하는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납세자 권리 구제 기관입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심판청구를 받은 조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통지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얼마나 들어줄까요? 이를 인용률이라 하는데요.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처리된 조세 심판은 1만 1565건입니다. 이 중에서 인용률은 14.4%에 불과합니다.
작년 인용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2020년 32.6%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처리 건수 | 11,565 | 12,147 | 12,282 | 8,653 | 7,638 |
인용률 | 14.4% | 27.1% | 32.6% | 16.6% | 20.1% |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심판 청구를 하는 세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 기타 내국세입니다. 작년엔 4,378건에 달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각되어 기타 내국세의 인용률은 놀랍게도 1%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작년 동안 심판 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 세목은 지방세(3,511건), 종합소득세(2,460건), 부가가치세(1,215건)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용률이 가장 높은 세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세(38.0%)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여세(36.2%), 관세(29.5%), 부가가치세(26.9%) 순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아무래도 법인세는 대형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세목별로 심판 청구를 처리한 건수와 인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 인용률 | 처리 대상 건수 |
---|---|---|
합계 | 14.4% | 14,814 |
종합소득세 | 8.9% | 2,460 |
법인세 | 38.0% | 902 |
부가가치세 | 26.9% | 1,215 |
양도소득세 | 22.3% | 1,013 |
상속세 | 26.7% | 228 |
증여세 | 36.2% | 855 |
기타 내국세 | 1.0% | 4,378 |
관세 | 29.5% | 252 |
지방세 | 25.4% | 3,511 |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세 심판 청구를 한 납세자와 나홀로 진행한 납세자의 결과에는 얼만큼 차이가 있었을까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등의 내국세에서는 대리인 유무에 따라 인용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세무 대리인이 있으면 법령 해석 등의 논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납세자는 나홀로 청구를 진행하며 결과도 좋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리인 선임한 경우 | 대리인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
내국세 인용률 | 12.0% | 7.6% |
관세 인용률 | 30.8% | 22.2% |
지방세 인용률 | 24.8% | 26.3% |
국세청에서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종합 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국선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이 21.0%로 대리인을 쓰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8.6%)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따져보고 심판을 청구하지도 못한 채 납부하진 않으셨나요? 세금을 더 냈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부터 어려우시죠? 세금의 세계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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