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도서, 공연, 영화까지! 문화 생활로 지출한 비용도 소득에서 빼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정확히 얼마나, 어디까지 빼주는 걸까요?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흔히 말하는 도서 소득공제, 공연 소득공제, 영화 소득공제 등등이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혜택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 금액이 줄어들수록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가 절세에서 중요한 이유죠.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비로 지출한 사용분의 30~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전통 시장, 대중 교통 사용액까지 합하여 무려 300만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무엇보다 금년부터 새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문화비에 영화 관람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와 조건 등을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누락되기 쉬운 문화비가 연말정산에서 빠짐 없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해 보세요.
영화관람료가 1만원을 훌쩍 넘은 지도 오래입니다. 이젠 영화관에 가는 게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2023년 초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단, 식음료나 기념품은 안 되고 영화 티켓 구매 비용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외에 본래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핸드폰 소액 결제 등 사업자가 등록해 놓은 결제 방법으로 지출한 문화비 모두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 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결제 시 운영사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웹툰·웹소설도 된다? 첵·문구 결합 상품은? 미술관 멤버십은? <문화비 소득공제 Q&A>
문화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지출들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지출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 문화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인지 헷갈린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에서 구매처를 찾아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하위 범주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 공제’의 개념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 추가 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냐, 그 이하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지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아예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의 해당 기준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동일합니다. 즉,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문화비 소득 공제의 상위 개념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조건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이 쓴다고 무조건 많이 빼주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오해 3가지
그렇다면 문화비 지출 중 얼마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까지 빼줄까요?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봅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지출한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지출 시기 | 문화비 소득 공제율 |
---|---|
2023년 1~3월 | 30% |
2023년 4~12월 | 40% |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이유는 2023년에 이루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문인데요. 본래는 문화비 공제율이 30%인데, 2023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씩 공제율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7월 이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영화 관람료도 40%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아직 개념이 헷갈린다면?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를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무려 300만원으로 말이죠.
문화비, 전통 시장 지출 비, 대중교통비 세 가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 공제’로 묶이는 항목인데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기본 공제 한도에 더하여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이 덤으로 얹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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