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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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소득공제! 절세를 위한 필수 전략인 소득공제 중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을까요?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소득공제 13가지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 신고 시 파악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파악되는 소득이 줄어들면 소득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파악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는 합법적 절세의 핵심입니다.
근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다른 거냐구요? 세액감면도 들어보셨다구요? 이 세 가지가 아직 헷갈리신다면 아래 아티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 종합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루트 3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무엇이든 내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는 내 소득세를 줄여줄테니, 세상의 모든 소득공제를 알아두면 무조건 이득이겠죠.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요. 나도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데, 신청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해서 빠뜨리고 있는 소득공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 되는 소득공제 12가지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인적공제는 다양한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으로 꼽힙니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이들을 부양하는 데 쓴 비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세부 항목별 내용 및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아티클에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연금으로 납부한 돈 전액을 세금 신고 시 산출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본인 부담 금액은 한도 없이 모두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도 해당됩니다.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등의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3-1. 건강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하여, 근로 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2. 고용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역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3.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에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 한도 96만원)
3-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약 25평)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3-5.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이후 기준으로 주택 규모 상관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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