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바이오, 기술 기반 제조업, 게임 등 연구 개발이 필수적인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 알고 계신가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도 용이하고, 공제율도 높고, 심지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0원까지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다른 공제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도 용이하고, 공제율도 높고, 심지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0원까지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2022년) 국내 기업이 받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은 무려 3조 6173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기조를 유지하여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2024년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 즉 R&D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목하세요! 연구 인력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A to Z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연구·인력 개발비는 연구 개발비와 인력 개발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개발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 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개념만으로는 조금 애매하죠? 각각의 활동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3]을 참고해주세요.
단순히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당 개발비가 어느 분야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죠.
이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성장·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비에는 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공식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연구 개발비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 차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로 나간 비용 중 아래로 산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줍니다.
공제율 | 중소 기업 |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 | 그 외 기업 |
---|---|---|---|
① | 30% | 25% | 20% |
② | [ ( 당기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 ( 당기 수입 금액 ) ] ⨉ 3배 |
위 ①과 ②를 더한 비율을 그동안 지출한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에 곱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① + ② ) ⨉ 해당 과세 연도의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 공제 금액
잠깐, 근데 신성장·원천 기술이 뭐냐구요? 2023년 8월 기준, 아래와 같이 총 18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야에서 지출한 연구 개발비면 됩니다.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 개발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공제율 | 중소 기업 | 그 외 기업 |
---|---|---|
① | 40% | 30% |
② | [ (당기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 / (당기 수입 금액) ] ⨉ 3배 |
위 ①과 ②를 더한 비율을 과세 연도 동안 지출한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에 곱해서 나온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줍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② ) ⨉ 해당 과세 연도의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 공제 금액
국가 전략 기술도 간략히 어떤 분야가 해당하는지 짚어보아야겠죠? 크게 아래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 개발비는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로 분류되는데요. 특정한 지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개발비를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둘 다 해당할 경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형 | 일반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① | 25% | 40% | 50%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초과한 개발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한 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 ① → 공제 금액
공제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1~3년 |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4~5년 | 중견 기업 | 그 외 기업 |
---|---|---|---|---|---|
① | 25% | 15% | 10% | 8%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에서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50% |
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해당 과세 연도에 지출한 개발비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① → 공제 금액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진작 받을 수 있었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그동안 놓치셨나요? 걱정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공제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누락분까지 꼼꼼히 챙겨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또 뒤늦은 만큼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경정청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세이브택스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을 빠르게 되찾아 환급금으로 돌려드리는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철저하게 검토한 세금 환급 전문 공인회계사가 카이스트 기술팀이 개발한 시스템과 함께 검증부터 신고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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