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2024년,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산후 조리 비용부터 자녀 장려금까지, 놓치면 안 될 7가지 핵심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출산 시대, 정부는 자녀에 대한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출산 및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2024년부터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고, 최대 지원금 등도 올라갔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4년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 개편 사항이죠! 그저 ‘아이 낳으면 1억 준다’고만 알고 계시다면, 오늘 세이브택스의 아티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더 똑똑한 세테크가 가능할 거예요.
세이브택스에서 아이 계획 또는 유자녀 부부를 위해 중요한 세제 개편 사항 7가지를 꼽아 왔으니, 올 한 해 동안 좀 더 야무지게 우리 가족을 위한 예산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까지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출산 후 산후 조리원 등을 이용하느라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 조리 비용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더 줄여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자녀를 지출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 해 동안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그 한도가 폐지됩니다. 의료 지원이 많이 필요한 나이임을 감안하여 세액 공제액의 한도를 없앤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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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직원(근로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게 출산·보육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목으로 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 원까지 해당 수당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즉, 비과세 급여 처리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 받으면 전액 비과세 적용되어, 연 18만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증가액(120만 원) × 세율(15%)]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을 시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자녀뿐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등이 있었는데요. 모두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세금 신고 및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만 8세 이상의 손자녀에 대해서 조부모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조손가정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도 올라갑니다. 이는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본래는 첫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 15만 원, 둘째아도 15만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였는데요.
올해부터 둘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8세 이상 자녀가 둘째까지 있을 경우 [15만 원 + 20만 원 = 3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8세 이상 자녀 3명을 두었다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65만 원], 4명이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9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 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소득 가구’를 규정하는 기준이 중요한데요. 작년까지는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만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향되어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2024년부터는 총 소득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까지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정부는 자녀 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최대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대 지급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총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저 자신의 불찰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이 혜택을 적용받으면 세금을 신고한 후 받았던 환급액이 더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바로잡아 추가 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놓친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금 등을 다시 적용 받아 놓친 공제액 등을 환급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택스에서 직장인을 위한 세금 환급 서비스 ‘더월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더월급에서 평균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 받아 가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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