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매번 헷갈리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대체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내겐 어느쪽이 더 이득일까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부가세에서만 적용되는 구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누구는 일반 과세자로 가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라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찾고 찾아도 더 헷갈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는 사장님의 업종, 사업 규모, 매출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낼 때마다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부가세,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부가세의 기본 출발점인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을 기본부터 장단점까지 아울러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세이브택스의 이 아티클 하나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 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상식은 모두 갖추실 수 있어요.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구분됩니다. 본래는 8천만 원이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올랐어요.
즉,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단, 부동산 매매업이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라면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 장소라면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즉, 1년에 2회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1~6월에 대한 부가세를 7월에, 7~12월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일반 과세자에 한합니다.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1년에 1번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거든요. 즉, 1년(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 차이는 간편할 뿐 아니라, 자금 운용이 더 유연해져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횟수가 적은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에 덜 얽매이고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부가세는 10%로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급가액(물건값)에 붙이는 10%를, 매출에 붙은 부가세라 하여 ‘매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로 붙는 매출 세액은 일반 과세자만 해당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훨씬 낮은 비율의 매출 세액이 붙어요. 알기 쉽게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 과세자의 매출 세액
= 공급 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 ⨉ 10%
즉, 간이 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만큼 매출 세액을 붙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 수준인데요. 이 비율의 10%만 붙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의 1.5~4%의 매출 세액만 붙습니다.
일반 과세자에 비해 훨씬 낮은 부가세죠.
매출 세액은 소비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를 사업자가 상품값과 함께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대납해준다는 개념, 알고 계시겠죠?
그럼 사업자이지만 동시에 소비자로서 사업에 필요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해당 공급자에게 지출한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서 지출한 부가세는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매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전액을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10%를 붙여 받은 부가세가 총 100만 원인데, 해당 사업자가 매입을 통해 지출한 부가세도 100만 원이라면? 매출 세액 100만 원에서 매입 세액 100만 원이 그대로 공제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매입을 하면서 지출한 매입액(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
납부 세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매출 세액 | 공급 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 10% |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액 | 공급 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 10% | 공급 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 0.5% |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값입니다. 추가로 공제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적용하구요.
그래서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을 비롯한 공제 세액이 크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 과세자만 적용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입 및 공제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업 초기더라도, 시설비 등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 매입이 많아져 매입 세액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세액은 적고 매입 세액은 높을 테니, 일반 사업자여야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죠.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에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매입자 측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급 시 이를 발행해 주지 못하는 간이 과세자일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아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도 있어요.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조건에만 부합하면 부가세를 꽤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을 구입하더라도 부가세를 낸 것으로 쳐주고 부가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매입 세액 공제와 원리는 같지만,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내지 않은 부가세를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의제’가 붙은 겁니다.
단,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입한 면세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부가세를 붙여 판매했다면 말이죠.
이 공제 혜택은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요리해 판매하는 외식업, 제조업 사업자라면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이 과세자라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충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확인했고 이해는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내 입장에서 부가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또 실행하자니… 언제 또 하나 싶으시죠? 지금 내 사업 꾸려가기도 바쁜데 세금을 이해하는 데만 한세월이고 말이에요.
세무법인 세이브택스가 존재하는 이유, 사장님의 심란한 이 마음을 뻥 뚫린 듯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어느 곳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이고 간편하게 말이죠.
세무사에게 맡기면 나가는 비용보다 절세 폭이 커서 이득이 크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왜 세이브택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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