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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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 중 하나, 새액공제 챙기기! 나도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을까? 세이브택스에서 대표 세액공제 9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절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세금과 관련된 각종 제금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절세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3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개념과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면, 세이브택스의 아래 아티클부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 종합소득세 줄이는 합법적 루트 3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쉽게 말하자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산출된 세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특정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세액공제는 그해에 산출세액이 없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다음해로 공제 금액을 이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 해라도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기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과연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세이브택스에서 대표 세액공제 9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액공제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산출 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 [산출 세액의 55%] 공제
- 산출 세액이 130만원 초과면
→ [71만 5천원 + (산출 세액 – 130만원) × 30%] 공제
나아가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총 급여별로 달라집니다.
7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가 있으면 명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0만원이 추가되므로, 총 60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이 세액공제되는 식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작년)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새로 적용됩니다.
👉 쌍둥이, 맞벌이 부부 등 사례별 자녀 세액 공제 보러 가기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작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여기서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를 말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도 일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서 공제되는 세액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처럼 무조건 15%,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최대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한도는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나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요. 특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일명 월급 생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같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비롯하여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교육비 지출액의 한도는 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작년)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산출 세액에서 빼줍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유형마다 달라집니다.
많은 1인가구 근로자를 설레게 하는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간 750만원의 테두리 안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해도 최대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표준 세액공제는 앞선 4가지 특별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 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배려랄까요?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표 세액공제 9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해당되는 새액공제가 있으신가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 같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이를 잊지 말고 홈택스, 회사 담당자, 세무사 등에게 확인해 보세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은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 내가 취할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은 모두 챙겨서 세금 신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시간도 없고, 혼자 해결하려 알아볼수록 머리만 아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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