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도 갖추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고용 안정 장려금! 정규직 전환,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도입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지원 대상,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우리 회사 직원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편안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이런 맘으로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로 시간을 줄여주거나, 재택 근무나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을 도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에 힘쓰는 기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쓴 만큼, 나라로부터 보상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제도를 먼저 꼼꼼히 알아보세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3가지 고용 안정 장려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근로 시간 단축 지원),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각각의 지원 대상과 조건, 혜택, 한도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조건에 해당되거나, 곧 명시된 제도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 잊지 말고 고용 노동부의 지원 사업을 챙겨가세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나라에선 해당 기업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이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환 대상
6개월 이상 ~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2) 고용 유지 기간
정규직 전환일 또는 직접 고용일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임금 수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보험 여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4대 보험(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간 실제 근속 기간에 따라 월 정액을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1) 임금 20만원 이상 증가 시 → 월 5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20만원 이상 증가했다면, 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원에 간접 노무비 30만원, 총 50만원이 월 정액으로 지원되는데요.
2) 임금 20만원 미만 증가 시 → 월 30만원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미만일 시, 임금 증가액 보전금 없이 간접 노무비 30만원만 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1) 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회원 로그인 후 [기업 서비스] > [고용 안정 장려금] > 4가지 정규직 전환 목록 중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 후, (기간제 근로자/파견 근로자/사내 하도급 근로자/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심사 후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정규직 전환을 시행합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 제출과 동일한 웹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2단계 모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필요로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이를 허용할 시 나라에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축 제도 도입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취업 규칙, 인사 규정, 단체 협약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요청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3) 근로 시간
해당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6개월 동안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단축 개시 후에는 주당 15~ 3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4) 근태 관리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전자 카드 등 전자·기계적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댸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3일 이상 누락되면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초과 근로 제한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근로 시간 단축의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요구가 금지됩니다.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기본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기본 월 정액 30만원을 간접 노무비로 지원합니다.
2) 추가 월 2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20만원 이상일 시, 추가로 월 정액 20만원을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는 과정이 별도로 없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도 따로 없이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 보험 홈페이지 기업 회원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고용 안정 장려금 신청]→ [워라밸 일자리] → [신청하기] 클릭 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일 경우 관할 고용 센터(기업 지원 부서)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연 근무제 도입
아래 세 가지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고, 이를 근로 계약서 및 취업 규칙에 포함해야 합니다.
선택 근무제 | 1개월 정산 기간 내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집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정보 통신 기기로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집,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 근무용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로 근무하는 제도 |
2)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이 주 35~40시간이어야 합니다.
3) 근태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 카드, 지문 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 웨어 등이 있는데요.
도입한 유연 근무제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근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택 근무제 | 해당 월의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비교했을 때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2)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산 기간 전체에 대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택·원격 근무제 | 실제 재택·원격 근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1년간 실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유연 근무제 유형별로 조건 및 지원 금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선택 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 360만원 한도 |
재택·원격 근무제 | 월 6~11일 활용 시 → 월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 월 30만원 | 최대 360만원 한도 |
1)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메인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 안정 장려금] 목록에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재택근무/원격근무/선택근무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심사 및 승인을 받으면 유연 근무제를 활용 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의 같은 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그에 따른 관련 제도의 조건이나 지원 내용도 수시로 변동하죠. 기업 내부에 경리, 회계 담당자를 두고 있거나 세무사를 쓰고 있더라도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를 일일이 파악해서 혜택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세이브택스에서는 고용 지원금은 물론 대표님의 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과 장려금, 나아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까지 최대로 찾아드립니다. 전문 회계사·세무사와 카이스트 출신 개발진이 모여 구축한 자체 시스템으로 빈틈 없는 촘촘한 망을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세이브택스에서는 세무 대리는 물론 무료 컨설팅과 사업 성장 시 법인 전환까지 함께해드립니다. 더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찾아드리는 히든머니 서비스도 운영 중인 만큼, 세이브택스는 단순한 세무 서비스가 아닌 사업의 동반자로 오랫동안 옆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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