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나도 놓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세이브택스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혜택을 차분히 살펴보고 지난 5년간 놓친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월세 환급’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월세 세액공제. 많은 분들에게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국가의 세제 혜택입니다. 1년치 월세 중 일부를 돌려준다니,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국가 지원 제도죠.
월세 세액공제는 정확히 말하자면 1년치 월세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서 지난 몇 년에 대한 공제액을 경정청구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살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부터 혜택, 신청 방법, 경정청구를 통한 지난 공제액 환급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 즉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닌 부부끼리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부부끼리 급여를 합산할 필요 없이 신청하는 본인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인도 주민등록상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보다 낮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제때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이 공제 혜택의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일 때 신청이 제일 간편하죠.
하지만 세대원일 때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세대원이라면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전입신고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 규모나 유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로 지내는 집이 약 25평 정도 되는 전용 면적 85㎡보다 작거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본래 3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주택가액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꼭 주택이어야만 하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 비율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가지로 나뉩니다.
최근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이 2023년 1월 1일부터 세 개정으로 5%p씩 상향되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일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간 납부한 월세 600만원의 17%, 즉 102만원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2개월치 월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무시할 수 없는 돈이죠?
단 이 구간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에 더해 지방세도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만큼 공제된답니다.
돈을 약간 더 잘 버는 근로자라면 아쉽게도 공제율이 2% 낮아져요.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되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납부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동일한 경우로 계산을 해보자면,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할 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월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지방세까지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월세를 많이 냈더라도, 빼주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최대 연간 월세 공제액은 750만원이에요.
한 해 동안 월세액이 75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7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127만 5천 원(750만원×17%), 5500만~7000만 원 근로자는 112만 5천 원(750만원×15%)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지난해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직장인이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집주인(임대인)의 확인 또는 동의를 거쳐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3줄 요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데, 이런 혜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거나 나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시간을 흘려보내셨나요? 괜찮습니다.
월세 경정청구를 통해 놓쳐 버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의 기간에 한하여 경정청구로 놓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세제혜택을 놓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경정청구를 해야 할 참이라면, 이참에 놓친 혜택이나 더 낸 세금을 꼼꼼히 정리하여 싹싹 모아 최대로 환급을 받는 게 좋을 텐데요. 이 경우 직장인을 위한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더월급을 이용하면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더월급에서는 카카오 로그인 한 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검증부터 신고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수수료는 100% 성공 보수로, 환급이 진행될 때만 받으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