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부터
월 8만원부터
직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유지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 그런데 조건에 달려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지만 알고 보면 쉬운 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을 4단계로 알려드립니다.
세금 감면, 혹은 공제를 받기 위해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셔야 하나요? 혹시,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된다든지, 해당 연도의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집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업에게 각종 세금 관련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은, 아쉽게도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을 알고 나면 어렵지는 않아요.
고용 유지, 고용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의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야 한다면, 여기서 세이브택스와 함께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내고 가세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들어가기 전 먼저 짚어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한 인력을 구하는 개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 수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죠.
반면 세법에서 기업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공제하기 위해 말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내 매월 말일의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각종 지원 제도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어떤 근로자들을 상시 근로자로 집계해야 하는지부터 파악해야겠죠? 즉, 상시 근로자의 개념(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란 의미상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이 없죠. 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결근,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은 약간 더 세부적이고 엄격합니다. 일정 기간 및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자여야 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여야 하죠.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중 아래 항목을 피해가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아래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이에요.
세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를 4단계로 나누어 좀 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보통 ‘과세연도’, ‘직전연도’가 계산 기간으로 산정되는데요. 해당 연도가 2022년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파악하는 식입니다. 해당 기업이 그 기간 내내 사업을 영위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이렇게 1년, 즉 12개월 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즉,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등 매월 마지막 날에 회사에서 근로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집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1명보다 적은 수치로 집계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함께 들겠습니다. 기업 세택의 2023년 기준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번호 | 이름 | 입사일 | 퇴사일 | 기타 |
---|---|---|---|---|
1 | 고시욱 | 2017. 4. 1 | 대표 이사 | |
2 | 안혜선 | 2017. 4. 1 | 대표 이사의 배우자 | |
3 | 성태욱 | 2018. 7. 12 | ||
4 | 오순재 | 2018. 9. 1 | ||
5 | 양성호 | 2019. 6. 1 | 단시간 근로자 (월 62시간) | |
6 | 성진주 | 2019. 6. 1 | ||
7 | 정경숙 | 2020. 2. 1 | 2022. 5. 13 | |
8 | 봉창하 | 2020. 7. 1 | ||
9 | 추한결 | 2020. 7. 1 | ||
10 | 심하늘 | 2022. 2. 6 | 2022. 8. 31 | |
11 | 전하나 | 2022. 12. 13 | ||
12 | 오아람 | 2023. 3. 11 |
여기서 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집계할까요? 우선 대표 이사(고시욱) 및 대표 이사의 배우자(안혜선)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양성호)는 0.5명으로 집계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매월 말일마다 집계한 상시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6.5명 | 6.5명 | 6.5명 | 7.5명 |
여기서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심하늘)가 보이시나요?
상시 근로자가 말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그 달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지만, 말일 당일에 퇴사했다면 그 달까지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0일에 퇴사했다면 8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에 퇴사했다면, 8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심하늘은 8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1년간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합니다.
기업 세택의 경우 아래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되겠죠.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7.5명 | 6.5명 | 6.5명 | 6.5명 | 7.5명 |
기업 세택의 2022년 상시 근로자 수 총 합계는 86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개월 수로 나눕니다.
기업 세택의 경우 총합 86을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7.1666…이 나오는데요.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만 인정하고 그 뒤부터는 버립니다. 즉 기업 세택의 2022년 상시 근로자 수는 7.16명이 됩니다. 이제 이 숫자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돼요.
창업을 하여 1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집계 기간을 어떻게 잡냐구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12월)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2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해야 하는데, 2022년 9월에 창업을 한 기업이라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하여 총합을 낸 뒤, 4(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표는 9월 창업한 기업 히머의 창업 이래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1 | 2 | 2 |
4개월 간의 상시 근로자 총합은 5입니다. 이를 4(개월)로 나눈 1.25명이 기업 히머의 2022년 상시 근로자 수가 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 공제(고용 증대 세액 공제), 고용 창출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 등 각종 고용 관련 세제 혜택에서 조건으로 명시한 ‘상시 근로자 수’는 기본적으로 위의 방식으로 구합니다.
다만, 각각의 지원책에 따라 계산에 추가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인 경우, 새로 채용한 청년·고령자·장애인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1명이 아닌 2명으로 집계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고용 증대 세액 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와 그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증가율도 따로 구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로 구하는 식입니다.
따져 보니 몇 년 전부터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등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야 아셨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5년에 한하여 놓친 세제 혜택을 다시 적용하여 공제 또는 감면 세액을 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말이죠.
나라에서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지난 세금 납부 내역을 다시 고쳐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료 누락으로 더 낸 세금은 물론, 놓친 세제 혜택을 뒤늦게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죠.
하지만 경정청구는 세무사들도 전문 분야로 하는 인력이 따로 있을 만큼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함께하는 세무사가 있더라도, 전문 세무사 또는 서비스를 통해 따로 진행해야 환급금을 최대로 챙길 수 있죠.
대형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경정청구 전문 서비스 히든머니는 전문 공인회계사 및 자체 설계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분이 몰라서 놓친 환급액을 꼼꼼히 찾아드립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을 것 같으시다구요? 먼저 히든머니에서 간편 인증으로 1분만에 정확한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확인해보세요.